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최초 취득 === * 원칙적으로 일본의 중장기채류사증을 최초 취득한다고 하면 일본 국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초청장이라고 보면 된다.]이다. 이 재류자격 증명서는 소속 예정 기관[* 학교, 회사, 배우자 등.]이 일본 국내의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후에 교부된다.[* 평균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걸리고 재류자격 종류 및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진다. 당연히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이 심시기간이 가장 길다. 외국인이 적은 지방의 파리날리는 출장소 등지에서 신청하면 당연히 도쿄보다 빠르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다면 소속 예정 기관 등이 그것을 해당 외국인에게 국제우편 혹은 이메일로[* 전자교부 신청시] 보낸다음, 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신청 다음 날 평일에 사증이 발급된다.[* 다음날이 토일요일 및 해당국과 일본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월요일 신청 → 화요일 발급 / 금요일 신청 → 토,일,월(해당국 및 일본의 공휴일) → 화요일 발급][* 이미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기준이고 중국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어도 1주일정도 걸린다.] * 단기체재로 입국한 외국인이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가 없이 단기체재를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된다. 그러나 신입학한 유학생[* 유학생은 이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일본 체류중이 아니고, 전년도에 합격여부가 정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1~2월에 시험보러 가기도 바쁘고 미리 2~3월에나 합격여부가 나와 일본 대학 시험에서는 입학수속하는 것도 시간이 벅차고 입학수속을 마치고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아 일본영사관 등에서 수속까지 하기는 힘들다.이 경우 단기체재로 일본 입국후 유학으로 재류자격변경을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확증은 못하지만 안심해도 좋다.]이 시간문제 때문에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이용해서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지 못하거나, 혼인이나 신분계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가족체재는 제외. 그 이유는 일본과의 연관성이 신분계 재류자격과 비교해서 적으므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으면 힘들다고 한다.]과 같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자격을 변경[* 단기체재를 타 재류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본적으로''' 재류기간 갱신이나 단기체재 이외의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만 해준다. 하지만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됐을 때, 해당 외국인이 단기체재 자격으로 일본 국내에 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재류자격변경신청서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하면 변경허가신청을 수리해준다.[* 이미 인정이 되었으므로 해당 외국인이 번거롭게 거주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주는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는데 해당 외국인 본인이 단기체재로 일본에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재류자격에 따라 두 종류 이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볼 것.] [[http://alba-international-as.com/cat-p1/日本国内での在留資格「短期滞在」から他の在留.html|#]], [[https://www.businesslawyers.jp/practices/1107|##]], [[http://www.visa-amitie-gyosei.com/14665116229957|###]], [[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2/page10/|####]] 그리고 단기체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일본국내에서 변경시 엄청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다른 신청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 변경허가 신청이 불허가될 일은 거의 없다. 왜냐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다는 건 이미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기 때문. 도쿄입국관리국 기준으로 1주일 전후로 변경허가가 나온다고 하니 참고할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이용한 재류자격 변경 심사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의 --파리가 날리는-- 한가한 입국관리국 출장소에서는 당일 처리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어도 가끔 입관청에서 "왜 직접변경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거절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하니 주의할 것. '''그리고 절대로 단기체재에서 재류자격을 변경심사중인 상태에서 일본국외로 출국하지말 것. 해당 심사가 무효가 되버린다고 한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면, '''단기체재로 일본 입국시, 입국목적을 정직하게 기입할 것. 입국목적 거짓기입이라는 사유로 일본 국내에서 재류자격변경신청이 불허가 될 수도 있다.''' * 공항 등에서 일반적인 상륙심사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가 아닌 재류자격취득허가(在留資格取得許可)를 신청해야 한다.[[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0.html|#]] 해당 사례로서 일본국적자가 일본국내에서 일본국적을 이탈/상실해서 외국인이 됐다거나, 일본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부의 자녀 등이 있다. 그리고 레어케이스로서 '''[[https://takeharahirokazu.com/shutoku/|주일미군 관계자가]] [[https://continental-immigration.com/employ/sofa/|그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다. (퇴역 등이 해당)[* 왜냐면 주일미군 관계자는 협정으로 인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본에 입국하기 때문.] * 재류자격 중 '''단기체재、흥행、기업내전근、경영ㆍ관리、문화활동、가족체재、워킹홀리데이(특정활동)'''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어도 재외공관 권한만으로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재외공관이 전부 심사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것. 하지만 재류자격신청증명서가 있다면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재류자격증명서는 있으면 좋다.[* 그리고 기업내전근은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직접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필요로한다.] * 재류허가는 [[법무성]], 사증발급은 [[외무성]]이 하므로 법무성이 허가를 했는데 외무성이 거부를 하는 뭐같은 일도 있다고 한다. 주로 일본 입국 이력이 수상하다든지 국내에서 무언가 [[영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대사관에 거부 이유를 알아보자. * 기본적으로 신청자 국적국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한 나라에 재외공관이 여러군데 있다면 거주지마다 담당하는 공관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곳에 가야한다.] 에서 사증을 신청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은 미국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 중국인은 중국내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모국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주국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해도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거주자격을 갖고 거주하는 일본 국적 이외의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일본 사증을 신청해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