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 ||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 교수 ||<|13> 5년, 3년, 1년 등[* 경영・관리는 회사설립 및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재류기간 4개월이 있다.] || 대학 교수, 준교수, 조수 등 || || 예술 ||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등 || || 종교 ||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승려, 사제 등 || || 보도 || 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신문기자, 잡지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등[* 단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될 수 있다.] || || 경영・관리 || 회사 사장, 임원 등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 등[* 주로 부장급 이상.] || || 법률・회계 ||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등 || || 의료 ||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 || 연구 || 정부 관계기관 및 사기업의 연구자 등 || || 교육 || 초중고의 교원 등 ||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이공계 기술자, IT 기술자, 통역, 번역, 외국어교사, 디자이너, 총무 등[* 2020년 1월 기준으로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만명인데, 이 재류자격인 외국인은 27만2천명정도로 거의 65%에 가깝다. 비슷한 성격인 기업내전근은 1만8천명정도이고 둘을 합치면 약 70%에 이른다.[[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C2%A01&toukei=00250012|출처]] ][* 관리직이나 책임자는 차장급 이하.][* 이 재류자격은 해당사항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드니 알아서 조사하자.... 업무내용이 단순노동이 아니고, 학력이나 경력을 만족시킨다면 웬만해서는 취득가능하다.] || || 기업내전근 || 동일기업[* 자회사, 모회사 등도 포함.]의 일본내 지점(혹은 본점)에 전근하는 자. [* 학력제한이 없고 1년이상의 실무경험 필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되는 직종에만 근무가능. [[https://visa-immigration.net/info/trasferee-visa-requirement|구체적 대상]]] || || 기능 || 외국요리 조리사, 파일럿, 트레이너 등 || || 개호 ||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소지자. 문과성 및 후생성이 지정한 학교 및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양성시설을 졸업 혹은 졸업예정자 || || 흥행 || 3년, 1년, 6개월 등[*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는 90일과 15일도 있음.] ||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운동선수, 모델, 프로게이머, 프로기사[* 바둑, 쇼기] 등[* 외국인 스모선수들도 이 재류자격이다.] || || 기능실습 || 1호: 최장1년 [br]2호. 3호: 최장2년 || 1호, 2호, 3호로 나누어져 있고 각 호마다 기간제한이 있음.[br]그리고 기능실습은 16개국의 국적자만 취득가능.[*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중국,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페루, 미얀마, 몽골, 라오스] || ||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고도전문직]] || 1호 5년[br]2호 무기한 ||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는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재류자격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흥행'''에 해당하는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을 취득할 수 있다.[[http://www.immi-moj.go.jp/newimmiact_3/pdf/procedure/201802/07.pdf|해당 링크(PDF)]] || || 특정기능 || 1호: 1년, 6개월, 4개월[br]2호: 3년, 1년, 6개월 || 2019년 4월 1일에 신설된 재류자격. [br]신규 취득을 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하며, 기능실습2호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조건만 만족시키면 시험없이 재류자격 변경이 가능. 1호는 합산 5년, 2호는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 중에 9개국은 해당 국가와 협정을 통해서 현지에서 해당 재류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치를수 있다.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정기능 재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입국관리국 총괄관을 통해 확인되었다.[[https://blog.naver.com/hl4zda/221555690729|#]][* 2019년 12월 기준 한국인 특정기능 1호 재류자격 보유자는 6명. 전원 외식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215.html|출처]])] [br] 또한 기능실습 재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국가의 국민은 일본으로 건너와 시험을 치뤄야 한다고 한다.[br]그리고 특정기능1호에서 2호로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별도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해야 한다.[br]또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면 5년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https://continental-immigration.com/tokuteigino/aftergettingvisa/|#]][* 예: 특정기능 → 경영・관리,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개호, 유학 등] ||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의 취업이란 정사원(정규직 혹은 1년이상의 계약직)을 이야기하고 재류자격은 회사의 업종과 관계 없이 외국인이 하려는 일로 재류자격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대형 음식 체인점[* 요시노야나 마츠야 같은 곳.]에 입사를 했는데 해당 외국인이 하려는 일이 일본 국외에서 식재수입을 위한 통번역이나 사무업무라고 하면 기능이 아니라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를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