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 ||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 특별[br]영주자[* 엄밀히 따지면 재류자격이 아니라 신분이다. 특별영주자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 일본 국적이면서 조선과 대만에 본적을 두었던 사람들에게 부여된 신분으로 외국인으로써 받는 재류자격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 무기한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조선적(籍), 대만인 및 그 후손 || || 영주자 || 무기한 || 법무대신에게 영주허가를 받은 자[* 입관특례법의 특별영주자 제외] || || 일본인의[br]배우자등 || 5년, 3년[br]1년, 6개월 ||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일본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일본계 2세[* 부모가 일본국적 이탈전에 태어난 자로서 일본국적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외국인][* 혹은 일본인의 아이지만 여러 사유로 일본국적을 취득 못한 경우 등], 일본인의 6세미만 특별양자[* 한국이건 일본이건 특별양자(친양자)인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 매우 어려우니, 양친이 일본인이여도 일반양자(보통양자)로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훨씬 쉬울 지경이라고 한다.....] || || 영주자의[br]배우자등 || 위와 동일 ||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일본국내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이[* 그런데 출생 30일 이내로에 절차를 마치면 영주자 재류자격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자의 배우자등이 되고 1년뒤에 영주신청이 가능하다.] || || [[https://www.moj.go.jp/isa/laws/nyukan_hourei_h07-01-01.html|정주자]] || 위와 동일[br]그 외[*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 告示[br]일본계 2세[* 부모가 일본국적 이탈후에 태어난 자], 일본계 2세의 외국인 배우자(5호イ), 일본계 3세(3호)[br]일본계 3세의 외국인 배우자 (5호ハ), 일본계 외국인의 자녀(6호)[* 일본계 4세는 일본계 3세인 부모의 부양을 받을 것이 조건. 그 외에도 미성년 정주자는 부모의 부양이 조건일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다면 타 재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성인이 되기전에 영주허가를 받아야한다.], 6세미만의 외국인 [[양자(가족)|양자]](7호)[* 一般養子(보통양자), 特別養子(친양자)의 구분은 없지만, 양친이 일본인일 것과, 외국인이라면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 혹은 1년이상의 재류자격을 가진 정주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재류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외국인의 양자는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br]일본 국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 등 [br]告示外[br]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외국인 등[* 그 외에도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게 인정되면 취득 및 변경 가능. 하여튼 조건이 너무 많다.] || 신분 또는 지위에 따른 재류자격(身分又は地位に基づく在留資格)이라고도 하고 [[배우자 비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당연한 소리지만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본에서의 취업활동 제한이 있고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은 이하의 5개밖에 없다. 특히 풍속(風俗)이라고 불리는 업종[* 게임센터, 캬바쿠라, 댄스클럽, 파칭코 등.]은 이 다섯개의 재류자격 이외는 절대로 취업불가다. 이 다섯개의 재류자격 소지자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 단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그러한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는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풍속관련 일을 한다면 재류기간갱신신청이 불허가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주의바람. 정 불안하면 행정서사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관에게 상담하자. * [[영주권#s-7.5.2|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조선적]], 대만인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그 후손에게 부여된다. 우리가 [[재일교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다.[* 국적관계없이 부부 어느 한쪽만 특별영주자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인과 특별영주자인 한국인이 일본국내에서 혼인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이되므로 선택에 따라 특별영주자 증명서에 국적란에 미국을 기재가능하므로 미국 국적 특별영주자가 될 수 있다.(특별영주자 증명서에 쓰여지는 국적은 하나뿐이지만 입국관리국은 내부적으로 복수국적을 파악하고 있을 터이므로) 실제로 법무성의 외국인 통계를 보면 한국,조선,대만 이외의 국적을 가진 특별영주자가 존재한다.] * [[영주권#s-7.5.1|영주자]](永住者) -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영주권. * 일본인의 배우자 등(日本人の配偶者等) -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일본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1초라도 일본국적자였던 일본계 1세 및 2세가 해당. 부모 둘 다 일본국적을 이탈후에 태어난 아이(일본계 2세)는 정주자에 해당한다.]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永住者の配偶者等) -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국적의 아이 포함. * 정주자(定住者) - 일본계 외국인(日系人)이거나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일정한 재류기간을 설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자격이다. 영주자와 거의 같지만 재류기간이 설정돼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주자의 마이너 버전. 특정활동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조건이 여러가지이다. 이 자격은 [[https://www.ss1-office.jp/15207449794527|고시(告示)]]와 [[http://www.ss1-office.jp/15208418121117|고시외(告示外)]]로 나누어지는데, 고시외는 법무대신이 개개의 사정을 심사해서 허가한다. 당연히 고시외로 정주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다.[* 고시외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존재하긴 한다.] * 고시정주 (1) 일본계 외국인(2세,3세) 및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친족[* 부모가 일본국적을 소지 /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 뒤에 태어난 아이][* 한국의 재외동포 (F-4) 체류자격과 거의 비슷함.] (2) 일본 국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이.[* 그런데 일본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하다.....] (3) 일본인, (특별)영주자, 1년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정주자의 부양을 받는 외국국적 미성년, 결혼을 하지 않은 아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 사람만 무언가의 사정으로 일본국적취득 혹은 영주허가를 받았다면 그 아이도 정주자로 변경가능.] (4) ①재류자격이 일본인의 배우자등인 일본계[* 일본국적을 가진 적이 있었던 외국인]의 배우자, ②정주자의 배우자 등 등 * 고시외정주 (1) 이혼정주 일본인, (특별)영주자, 정주자인 배우자와 이혼 후,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희망하는 외국인.[*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 귀책사유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는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한 이혼이라면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외국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허가될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 한국의 혼인단절(F6-3)과도 같다.] (2) 사별정주 일본인, (특별)영주자, 정주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본재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는 등의 인도적인 이유도 인정된다. 당연히 이혼정주와 비교해서 난이도가 낮다.] (3) 양육정주 일본인의 아이[* 아이가 일본국적일 필요는 없다. 아이 출생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본국적이면 문제 없음. 혼외자식도 해당됨.] 혹은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희망하는 외국인. (4) 혼인파탄정주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 및 정주자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처한 외국인[*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불화에 의한 별거중이거나, 배우자의 실종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당연히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일본거주 가족체재[* 혹은 유학 재류자격이긴 하지만 가족체재에 준하는(친권자의 부양을 받는) 상황이라면 인정.]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 거주한 외국인 미성년으로서 대부분의 의무교육을 일본에서 수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yuukokukanri07_00122.html|#]],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3573.pdf|일본어판(PDF)]],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5795.pdf|한국어판(PDF)]][* 정주자 재류자격이 취업제한이 없으므로 업종은 딱히 묻지 않는다.] 단 신청자의 상황 등에 따라 정주자가 아닌 특정활동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정주자와는 다르게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예정), 일본어능력시험 N2정도의 일본어능력, 부모와 동거해야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6) 외국국적의 고아 부모가 행방불명인 외국국적의 아이 등등 워낙 다양하다. 주의: 정주자와의 이혼 및 사별시에도 가능하긴하지만,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한다. 자세한 건 이하의 링크를 참조할 것.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hourei_h07-01-01.html|법무성 링크]] [[http://iwata-gyosei.com/z12_teizyu.html|イワタ行政書士事務所]] [[http://d1sogo.jp/visa_personal/settlement/|第一綜合事務所]] [[http://www.officekan.com/category/1247148.html|行政書士の林幹国際法務事務所]] 참고로 고시 정주나 타 재류자격은 어느정도 심사기준이 공개되어있는데, 고시외정주는 심사기준이 거의 미공개라고 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필요한 서류 목록도 최소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라는 조건때문에, 이론상 누구나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때문에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특히 이혼정주가 가장 심하고 난이도도 가장 높다. 그래서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와 이혼후 일본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없어서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 등의 최악의 상황이라면 답은 정주자 재류자격밖에 없다. 하지만 ①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이 아님[*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본인 책임에 의한 이혼인데, 아이의 친권도 없고 혼인기간도 짧고 학력이나 경력도 없다면 그야말로 끝장났다고 보면 된다. ], ②혼인기간이 짧음[* 게다가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거나 양육비를 제공하는 상황도 아님.][*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거나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라도 있다.]등의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영주신청보다 어려울 정도.[* 모 행정서사 이야기로는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에게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시키기 위해 과거 10년간의 일본 재판소의 판례 등을 조사하는 등 고생을 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정주자 재류자격 취득을 위해 행정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고액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서: [[배우자 비자]], [[가정폭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