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한자성명 추가 == 일본의 공항에서 발급받은 재류카드에는 한자성명이 적혀 있지 않다. 즉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 등 한자문화권 외국인은 한자성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카드에는 로마자성명밖에 적혀있지 않다. 사증신청시 본국의 한자성명이 적혀져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했는데도 말이다. 물론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한자성명 추가가 가능하다. 한자성명이 추가된 재류카드를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다. ||①재류카드재발급신청서 ②증명사진 ③在留カード漢字氏名表記申出 (재류카드 한자성명 표기 신청서) '''④氏名に漢字を使用することを証する資料 (이름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⑤여권 ⑥1300엔분의 수입인지[* 재발행수수료를 이걸로 대신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수입인지를 200엔에 1장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홀수 자리라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진다. 미리 우체국에서 1300엔분어치 수입인지를 구입하는게 편하다.]||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자표기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2018년 9월 18일 시점) 주민등록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이 한자 성명 표기 신청서를 보고 바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꽤 오래전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되는데, 타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와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면 서류형은 가져가고[* 단 원본과 사본을 둘 다 준비하고 원본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대조후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은 가져간다.] 카드형은 복사하고 돌려준다. 단 대만이나 중국 등과 같이 여권 정보면에 한자성명이 이미 적혀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단 구 재류카드는 한자성명이 있어도 입관에서 한자성명에 추가하는 자료로 사용을 못하므로 주의바람.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9.html|法務省:在留カード漢字氏名表記申出]] 수수료가 무려 1300엔인 만큼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시에 한자성명을 넣는 것이 좋다. 그러면 수수료 없이 가능하기 때문. 또한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성을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므로 그러한 차원의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서류만 있다면 명의 변경하는 것도 쉽다. 한자성명과 로마자성명이 병기된 재류카드를 제시하면서 로마자로 되어있는 명의를 한자성명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만약에 구 재류카드 등에 한자성명이 적혀있었는데 여러 사유로 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을 못해서 재류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사증을 재취득을 해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발급받아도 당연히 한자성명이 적혀 있지 않다. 하지만 현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없어도 한자성명이 적혀있는 구 재류카드와 로마자 성명만 적혀있는 지금 유효한 재류카드를 동시에 제시를 하면 민간에서는 웬만해서 구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을 인정해주어서 구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으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단 복불복이므로 한자성명이 인정이 안 돼도 그러려니 하자.[* 이 방법을 써서 한자성명으로 신용카드도 신청 가능했고 은행계좌도 개설 가능했다.] 또 이거는 지점마다 다르다. 모 은행의 어떤 지점에서는 한자성명이 지금 무효하니 그냥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다른 지점에서는 지점장 판단으로 한자성명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다. [[http://hmstory.net/2278|일본에서 취업비자 받기까지(단기체재→인문지식 국제업무)]] - [[주민등록증]]이 통용됐다고 한다. [[http://00231206.blog.me/221255338965|재류카드에 한자성명 표기하기]] - 이 블로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본이 인정되지 않아 영사관에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참고바람. 한자성명은 일본의 입관법이 인정하는 정식 성명이므로 한자성명으로 사회적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