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개명 === 만약 본국의 행정절차 등으로 [[개명]]을 해서 로마자 표기가 바뀌었거나, 로마자 표기가 그대로라도 한자 성명이 바뀌었으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변경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단, 후자의 경우는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기재된 경우만 해당하며, 로마자만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 당연히 한글 성명 변경이나 결혼 및 국적변경으로 인해 이름의 로마자 표기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면 무조건 변경사실을 신고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 홍길동(洪吉同/HONG GILDONG)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1&cnpClsNo=1|한국의 가정법원]] 혹은 [[https://ecfs.scourt.go.kr/ecf/cm/util/xw_install.jsp|전자소송]]이나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1144/contents.do|주일한국대사관]]에 한자성명 변경 신청을 해서, 한자성명을 洪吉東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한글 성명 및 로마자 성명이 그대로(홍길동/HONG GILDONG)여도 한자성명이 洪吉同에서 洪吉東으로 바뀐 것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참고로 한국의 [[여권]]에는 한자성명이 쓰여있지 않으므로 여권은 그대로 사용가능.] 제출 서류중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해당 [[민원서류]]는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 한자성명이 변경된 것도 기재된다.], 법원 등의 [[개명]]허가등본이 있고 이러한 서류의 한국어 원본[* 개명허가등본처럼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반드시 원본 카피를 챙겨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돌려받자.]과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개명으로 인한 재류카드 재발급은 수수료는 당연히 없다.[* 일본은 [[부부동성]]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인 만큼 결혼으로 인해 성씨가 바뀌는 일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성명변경으로 인한 재발행등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나라다. 예외가 있다면 [[일본 여권 ]]정도.]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guide/jukyoti.html|住居地以外の在留カード記載事項の変更届出(주거지 이외의 재류카드 기재사항의 변경계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