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기타 == * 어떤 나라건 외국인의 재류 허가나 입국 허가에 관한 것은 심사관 개개인의 주관이 꽤나 반영되므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자. 서류준비의 포인트는 서류 내용에 따른 심사관의 의문점을 먼저 파악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써야 됨은 물론 과거에 제출한 서류 내용과 현재 제출하는 서류 내용의 모순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 지난번에 제출한 서류 내용과 모순 등의 사유로 심사관의 의문을 가진다든가 내용이 자세하지 않으면 그들은 추가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 다행히 추가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라고 한다.] 덤으로 심사도 길어진다. 특히 [[배우자 비자]]나 [[영주권]]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외국인의 재류 자격 심사를 거의 서류로 하므로 서류 준비에 공을 들여야 된다. 특별한 일[* 일본인이나 영주자(특별영주자)와 외국인 배우자 간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등 심각한 사안.]이 아닌 이상 면담을 하지 않는다. 영주심사조차 서류로 하는 나라다. '''그 중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허위 서류 제출 및 거짓 신고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것.'''[* 한번이라도 발각되면 그 후의 변경 및 갱신 심사에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 설령 불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신고하면 상황 등에 따라서는 허가를 해 준다. 물론 단순히 솔직한 걸로 OK가 아니라 서류 작성을 잘 해야 된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안이라면[* 예를 들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적이 있다든가(...) 애매한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서류 작성을 해야될지 모르겠다거나.]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다. * 재류기간 만료일이 관공서 휴일(토일축 및 연말연시등)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 서류를 받아준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 만료일 2017년 4월 1일(토)이면 4월3일(월)까지 제출하면 아슬아슬하게 세이브라는 것이다. 단 신청을 받아 주어도 불법잔류로 인한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되는 건 4월 1일이라는건 변함이 없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재류기간 이내에 변경 및 갱신 신청을 하자.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신청을 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심사가 끝나는 때 혹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재류 가능하다.[* 만료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특례 기간(特例期間)이라고 한다.] * 신규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는 이사를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입국 90일 이내로 주소를 정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람. * 영주자 등 몇몇 재류자격 이외의 모든 재류자격은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지거나 변경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출입국재류관리청 창구, 우편, [[https://www.ens-immi.moj.go.jp/NA01/NAA01SAction.do|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인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소속 기관의 소멸 및 소재지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소속 여부나 직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단순히 소속 기관의 소재지나 명칭만이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사항만 신고하면 된다.] 퇴직 및 해고등으로 더 이상 해당 기관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등이 있다. 신고 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자는 재류자격을 정주자 혹은 기타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내거나 다른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 퇴직 및 해고로 인해 직장이 없어진 자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 등.][* 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일본답게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를테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취업설명회 팜플렛, 회사소개서, 취업활동 이력등)면 된다.][* 취업비자는 하려는 업무가 다르다면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 연구 관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재류자격을 연구로 변경해야 된다.] * 원칙적으로 한번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으므로, 제출전에 사본을 준비하고 제출시에 원본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본과 사본을 대조한 후 원본은 돌려 준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이외에도 쓸 일이 있는 서류 혹은 재발행이 어렵거나 곤란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의) 개명 허가 등본 등이 있다.]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둘 다 준비하고 사본을 제출할 것.[* 일본은 관공서 등에서 발급해 주는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가 꽤 비싼 나라이므로 재정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고 대조 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 한국의 관공서 등에서 발급해 주는 [[민원문서]]가 필요하면 [[정부24]] [[https://www.gov.kr/|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고 입관에서도 유효하다. 단, [[인증서]]가 필요하다. *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자성명이 병기되어 있다. 역시나 인증서는 필수다. * 정주자나 특정활동은 재류기간 중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가 있는데, 실제로 X개월 단위로 재류기간이 주어진다.[[https://twitter.com/Seiko_Oishi/status/1339194490565750791|특정활동 8개월 사례]] * 일본답지 않게 각 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지어 산하 출장소마다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방침 등이 따로 돌아간다고 한다. [[https://www.raison-law.com/news/220753.html|入管にはそれぞれ特徴がありま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