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금 (문단 편집) === 은폐법 === * 어딘가에 숨긴다. 책 사이에 꽂아두거나, 필름 카메라의 뒷뚜껑을 열고 넣어 두거나, 기타 등등 어딘가에 숨겨 놓는 방법. 컴퓨터 본체 안에 돈봉투를 붙여두는 것도 훌륭하다. 미국의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꽤 많아서 비상시에 택시 탈 현금으로 쓰려고 전화기 케이스 안에 지역 물가에 따라 20~100달러 짜리 지폐를 한장씩 접어넣기도 한다.[* “우버 타면 되는데 뭐하러...” 가 아니라 전화기 배터리가 죽었을 때 쓰려는거다.] 가족들이 잘 안 보는 책의 페이지들을 파서 현금다발을 넣는 것도 유효하다. 그렇다고 아무도 안 읽는 전공책 같은 경우 대청소하다가 버려질수도 있으니 [[성경]]이 널리 쓰인다. 은폐 시 [[현금]]은 습기와 열에 취약하므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손상된 화폐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새로 화폐를 찍어내는 비용은 [[세금 도둑|세금을 들이기 때문에 민폐이다]]. *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땅 속에 묻어둔다]]: 물론 그냥 묻으면 돈이 썩으므로 비닐이나 상자 등으로 포장해야 하지만 동전의 경우 예외. * 외국 통화 환전 또는 귀금속(금/은)으로 환전해서 감춘다: [[미국 달러]], [[홍콩 달러]], [[스위스 프랑]]같은 외국 통화 또는 금, 은같은 귀금속으로 환전해서 보유하는 방법이 있지만 외환/귀금속 시세와 수수료에 따라 장부가액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지만 외국 통화는 해당 지폐 발행국이 유통 정지시켜서 휴지조각이 될 확률이 크다. 전쟁이나 비상상황에 요긴할지 모른다. *상품권으로 숨긴다: 거래소에서 사고 팔아도 대략 2~5% 정도의 손해가 있고 손상에 더 취약하지만, 액면가가 현금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가 활발하고(안정적이고) 액면가 단위가 제일 큰 백화점 상품권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천만원 단위 까지도 봉투 하나에 숨길수 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상품권을 한번에 팔아주거나 사줄 교환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금화 할땐 발품을 팔아야 할수도 있다. 이게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발전하면 아예 [[돈세탁]] 하려고 거래소에서 산 상품권으로 큰 액면가에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챙기고, 물건도 환불 내지는 구매를 취소해서 현금으로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다. 거래소 지갑에 놔두지 말고 페이퍼 월렛으로 송금한 뒤 페이퍼 월렛을 보관하는 편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한국]] 한정으로 [[2017년]] [[12월 13일]] 부터 [[대한민국 정부|정부]]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안이 발표되어 주 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거래 금지, 국외자 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 중에 [[미성년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일이 금지 된 것에 대해서만 서술하자면 [[미성년자]]들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모든 거래가 막혀버리기 전에 기존 국내의 거래소에서 보유 중이 던 코인을 이 글을 보는 즉시 팔아치워서 처분하던지 아니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겨둬야 했다. 이 기간까지 처분을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부모님[* 없으면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는 [[후견인]].]과 같이 거래소 본사에 내방하여 매도 및 현금인출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법정대리인]]과 거래소 본사에 내방하기가 여의치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보유중인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만으로 19번째 생일이 지나갈 때 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처분 할 방법이 [[답이 없다|전혀없다]]. [[대한민국 정부|정부]]의 규제발표와는 별개지만 전술해놨듯이 재산신고의무대상자가 재산신고 기간 때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등록 할 수는 없으나 공직자 재산신고 완료 후 재산심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재산의 증감 원인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증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4급 이상 공무원[* 예외적으로 급수가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 4급 이하도 가차없이 의무신고 대상이다.] 본인 및 배우자와 독립하지못한 자녀도 각 신고자 별 명의로 보유중인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