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빈(후궁) (문단 편집) == 무품 빈 == >“빈은 1품이 있기도 하고 무품無品이 있기 때문에 복색服色은 오히려 근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있거니와 의장儀仗의 경우에는 근거로 삼을 전례가 없다. 만일 《대명집례大明集禮》의 귀비貴妃 및 세자빈世子嬪에 관한 부분을 상고하고 우리나라의 전례典禮를 참작하여 제도를 만든다면 좋을 듯하다.” >1778년 5월 11일 기사 [[원빈 홍씨]]가 입궐하기 한 달 전 정조가 한 말이다. 이 발언을 통해 원빈 홍씨는 최초의 무품으로 입궐한 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62년, 고종이 즉위한 다음 해 조선 최후의 공식 법제서인 《[[대전회통]]大典會通》이 편찬된다. 말기의 내용이지만, 내명부 빈에 대해 “정1품, 교명敎命(조선시대 왕비 또는 왕세자를 책봉冊封한 임금의 명령)이 있을 경우 품계가 없다.”고 정의한다. [[원빈 홍씨]]는 입궐 당시 연대기 기록에 ‘무품’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하며, [[원빈 홍씨]] – [[화빈 윤씨]] – [[수빈 박씨]] – [[경빈 김씨]]는 교명을 받은 기록이 있고 [[수빈 박씨]] – [[경빈 김씨]]는 교명문 유물이 현존하기에 무품 입궐이 확실하다. 교명에 대해 설명하자면, 원빈 입궐 시 교명을 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숙종 때 [[영빈 김씨]]寧嬪 金氏의 간택을 전례로 삼아 교명을 수여하였다. 원빈이 죽은 뒤 [[화빈 윤씨]]和嬪 尹氏가 입궐할 때 각 순서마다 원빈에 비해 격식을 하향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원빈에게 적용되었던 예법이 사후 일개 후궁에게는 지나쳤다고 여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원빈이 조선 역사에서 금기시된 것은 그의 생전에 적용되었지만 관례가 되지 못하고 폐지된 예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명 수여에 논란이 있었지만 교명 수여는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수빈의 입궐에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교명이 수여된 것으로 보아 화빈 – 수빈의 입궐을 거치면서 삼간택을 통해 빈으로 입궐한 무품 후궁에 대한 교명 수여가 관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빈의 선례를 따른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 대전회통에 나오는 “교명이 있을 경우”라는 것으로 ‘품계가 없는 빈’을 정의내리는 방법은 최소한 정조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조 이전까지 간택후궁은 종2품 숙의부터 시작하였고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가 숙의로 입궐할 때 교명이 내려진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무품 빈들의 잇따른 출연으로 인해 고종 시대에 접어들어 법전에 명문화시켰고, “교명이 있을 경우”라고 정의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정조 이전에 정1품에서 무품으로 승격된 빈들은 복식은 있어도 의장儀仗이 없다는 기록을 통해 이들에게 교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명이 없었다고 하여 과거 정1품에서 승격되었던 무품 빈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순조는 당연히 자신의 생모를 예우하고 싶었고,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선례를 [[수빈 박씨]]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다. 순조 임금 묘지문에서 “기사년己巳年(1808년)에 왕세자(효명세자)가 탄생하여 전궁殿宮에 진하하고 나서 상신相臣(상국)의 건백으로 인하여 수빈綏嬪에게 진호進號하여 저하低下로 존봉尊奉하고 혜경궁惠慶宮의 의절儀節(예절)과 대등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수빈이 죽었을 때 정조 이후 혜빈과 마찬가지로 자궁慈宮의 존칭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무품 빈의 대우는 ‘조정과 약방의 문안’으로 확실히 구별된다. 이 문안은 원자元子 이상이 받으며 왕자도 받을 수 없다. 화빈은 임신이 알려지자 왕비와 왕세자빈에게 주어지는 산실청産室廳이 설치되었다. 이게 상상임신이 밝혀지면서 철거되었지만 소용 성씨가 원자([[문효세자]])를 낳은 뒤 [[의빈 성씨]]로 추대되었음에도 이후 두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일반 후궁의 임신보조기구인 호산청護産廳이 주어졌다. [[수빈 박씨]] 때는 아들(순조)을 낳은 이후에 산실청이 설치되었고, 둘째(숙선옹주)를 임신했을 때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산실청 설치가 논의되었다. 이전 화빈 때 임신했다고 여겨 산실청이 설치되었지만 자식이 안 태어나고 궁녀가 아들을 낳아버리면서 과거보다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보인다. 수빈이 원자를 낳은 이후부터 미리 기관 설치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산실청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특별대우를 볼 수 있다. 원빈은 입궐하자마자 조정의 문안을 받았고 중간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문안의 격이 올라갔지만 전례가 되지 못하였기에 예외이며 자식이 없던 화빈은 문안을 받은 적이 없다. 원빈 사후 왕자를 낳지 못한 후궁에게 문안이 과하다며 폐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빈은 문효세자의 어머니였지만 일반 후궁과 마찬가지로 문안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수빈은 순조와 숙신옹주를 낳은 뒤 단 두 번이지만 조정의 문안을 받았다. 이후 순조가 즉위하고 혜경궁과 동렬의 예우를 받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조정의 문안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의빈과 수빈의 대우 차이가 그만큼 났다는 뜻이다. 즉 정리하면 [[원빈 홍씨]] – 독자 삼간택 입궐, 무품 입궐에 대한 기록 있음, ‘으뜸 원元’을 빈호로 씀, [[궁호]]/교명 받음, 조정 문안 기록 다수가 확인 [[화빈 윤씨]] – 독자 삼간택 입궐, 가례 시 원빈보다 의례 축소 논의 자주 등장, 궁호/교명 있음, 산실청 설치였다가 상상임신으로 철거, 조정 문안 없음 [[의빈 성씨]] – 궁녀 출신의 승은후궁, 궁호/교명 없음, 두 번의 출산 모두 호산청 설치, 조정 문안 없음 [[수빈 박씨]] – 독자 삼간택 입궐, 궁호/교명 받음, 원자 출산 후 산실청 설치, (원자 생모 신분으로)둘째 출산 예정일 전 산실청 설치 의논, 두 아이 출산 후 조정 문안 2회 의빈은 사후 장례과정에서 나오듯 생전 정1품의 일반후궁이었기에 저런 대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정조의 나머지 무품 입궐 빈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인 것이다. 원빈은 예우가 너무 심하여 사후에 많이 깎았는데 1785년 묘소의 원호園號와 사후에 받은 궁호인 효휘궁을 없앤 것이다. 원빈이 데려온 유모를 내보낼 때 ‘숙창궁’이라 부른 걸 보면 입궁할 때 받은 숙창궁의 궁호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원빈의 빈호가 왕비의 자리를 범한다며 홍빈洪嬪이라고 불렀다. [[원빈 홍씨]] 이후부터 무품입궐빈은 확인되나, 그 이전의 무품빈은 있던 건 확실하지만 누군지는 불명이다. 단 왕비였다가 빈으로 낮춰진 이후의 [[희빈 장씨]]의 장례가 [[혜경궁 홍씨]]와 마찬가지로 자궁慈宮의 대우를 받은 [[수빈 박씨]]를 능가했다는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 숙창궁淑昌宮 [[원빈 홍씨]] * 경수궁慶壽宮 [[화빈 윤씨]] * 가순궁嘉順宮 [[수빈 박씨]][* 고종 대 비(妃)로 추증] * 순화궁順和宮 [[경빈 김씨]] * 경선궁慶善宮 [[순헌황귀비|순빈 엄씨]][* 이후 비(妃)를 거쳐 황귀비(皇貴妃)로 승격]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빈, version=148)] [[분류:후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