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내유보금 (문단 편집) == 사내 유보금의 과세 및 재분배에 대한 논쟁 == 사내유보금의 과다 축적은 실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상 과세하였다면, 사내유보금은 그 금액만큼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배당, 급여)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다. 즉 재분배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소리. 그런데 경제의 주축인 소비를 뒷받침하는 것은 기업보다는 가계의 소득이라고 할 때, 회사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투자금 이상으로 이익 배분을 유보한다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직접적으로는 임금 및 주주에 대한 배당액, 간접적으로는 과세에 따른 재분배 재원 확보가 실패하는 것이다. 특히 회사의 성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에 손을 뻗는 사례도 있다. 차라리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도 사면 묵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포착이라도 할 수 있지만 대개 조세 회피 수단을 동원해서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비롯한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업소득에 대해선 이미 [[법인세]]를 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입장이고, 높아질 배당 성향에 따른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0%는 외국인 소유이므로,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면 30%는 즉시 외국으로 증발한다는 논리인데, 단기적으로 맞는 말이다. 배당을 하든 재투자 해서 주가가 높아지든 장기적으로는 똑같은 손실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재투자할 때는 이득이 맞는다. 이자를 주지 않고 원금 상환 의무도 없는 투자금을 유치한 것과 같으면서 회사의 성장과 추가 이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틀린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던 미환류소득 과세법안은 법인세법의 내용이고 법인세를 내고 나서 미환류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게 아니라 법인세 결정 과정에 미환류소득 과세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할때 애초에 법인세 납부액은 소득액에서 제외한다. 기업이 순이익이 나면 일단은 미환류소득 과세 대상으로 정해놨다가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방법으로 소모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또한 이익 배분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들보다는 주식에 투자할 만큼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이므로 소비 진작 등의 경제효과 역시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과 고용 인센티브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사례로 일본 정부의 근래 경기부양정책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임금을 많이 주면 법인세를 깎아주었다고 한다. 같은 시기 우리 나라에선 배당을 많이 주면 법인세를 깎는.. 일본을 추종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가, 한국에 일본에서 공부한 경제학자가 적고 대부분이 영미권에서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사내유보금을 두고 둘러싼 논쟁 중 하나로 민주노총이나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등 몇몇 진보단체와 정치권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배당률 상승이나 과세도 아닌 무려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198016|#]][[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03178|##]][[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34300061|###]] 단 위와 같은 회계적 지식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경우나, 사내유보금 환수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볼 필요는 있다. 각각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전자는 노동계층이 기업의 공장이나 부동산 등은 노동자 착취의 결과물일 뿐이니 싹 다 청산해서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재명|후자]]는 지자체 등의 장이 세수를 위한 기획적 여론전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유동성자산을 제외한 사내유보금을 재분배할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다. 바로 ''''법인청산''''이다. 회사의 총자산을 모두 매각해서 부채를 털어내고 남는 자본을 재분배하면 된다. 하지만, 그 대가로 꾸준히 현금을 벌어올 자산은 소멸되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 되어 ~~헬게이트~~막장스러운 상황을 열게 될 것이다. 그게 5대 재벌이면 더더욱 그럴 테고.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기업 태스크포스'가 2020년 6월11일 대기업관계자들을 불러 가진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불어 민주당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사내유보금을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91537|#]]~~평택,기흥 FAB뜯어서 중국에 팔고, 49.6%의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단에게 배당하고 2022년부턴 [[최배근|한국은행이 MMT해서 먹고 살면 된다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사내유보금에 대한 저열한 인식은 2022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거대기업인데 전체 기업수로 보면 극소수"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를 낮춰줬더니 사내 유보금만 크게 늘었다.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실물투자가 늘어나지도 않는 것은 과거에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43|#]]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지속해서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세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