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단(법인) (문단 편집) == 개요 == '''사단'''([[社]],,{{{-5 {{{#BBBBBB ,}}}}}},,[[團]])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자본금 1,000만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원이 든다. 법무사 비용은 [[http://sjcns.tistory.com/m/post/347|여기]]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허처리 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만원 ~ 500만원선으로 신청기관, 단체의 형태, 계약의 방법, 준비상태, 행정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든다. 사단의 성질이 있지만 영리법인인 것이 '법인으로 등기한' '''[[회사]]다.''' 즉 영리사단법인 = 회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을 참고할 것. 법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전에는 [[상법]]에 따라 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이사, 감사 등 3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자본금 100원 이상에 "대표이사 1명"으로 실질적으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무슨 '''[[협회]]'''이다. 협회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해당 법원에 등기를 한 협회라면 사단법인 ~~ 협회로써 불리게 된다. [[협회]]도 참고. 그 외에도 [[한국정보법학회]] 등등 수 많은 법인이 있다. 다만, 재단법인 형태의 협회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