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망여우TV (문단 편집) ==== 해당 주장에 대한 반론 ==== 우선, 보노비비 제품의 펀딩 취소에 대한 와디즈의 공지에 해당 사항을 '''확인'''했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와디즈 측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와디즈 측의 판단에 대한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1. 와디즈는 보노비비의 제품이 디자인 카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2. 와디즈는 보노비비의 제품이 디자인 카피에 해당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1번처럼 와디즈가 보노비비의 디자인 카피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카피에 해당되는 문제 있는 제품에 대해 와디즈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help.wadiz.kr/ko/articles/4061727-%EB%94%94%EC%9E%90%EC%9D%B8%EA%B6%8C-%EB%B3%B4%ED%98%B8|'''와디즈'''에서 제시한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지재권 보호 예시]]에 따르면, 신발 밑창 디자인의 유사성 정도로도 특허청은 디자인에 대한 지재권을 보호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https://help.wadiz.kr/ko/collections/2361356-8-%EC%99%80%EB%94%94%EC%A6%88-%EC%A7%80%EC%8B%9D%EC%9E%AC%EC%82%B0%EA%B6%8C-%EB%B3%B4%ED%98%B8-%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와디즈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의 하부 문서이다. 그리고 와디즈는 자사의 [[https://www.wadiz.kr/web/wterms/property|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서 가이드라인을 침해하는 건에 대해 프로젝트 취소 및 펀딩금 반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즉, 1번이 사실일 경우, 와디즈가 직접 제시한 지재권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 즉 보노비비에 소명요구를 하기 전에 즉시 직권취소 조치부터 취했어야 하는데, 와디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이 사실이라면, '''와디즈는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사의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라는, 주장했다가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결론이 도출된다. 즉, 1번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2번, 와디즈가 보노비비의 디자인 카피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석 하나 뿐이다. 심지어 와디즈의 판단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유사한 전례가 이미 존재한다. 그것은 이미 사망여우TV에서 비판한 적 있는 머슬레인 이라는 카피 제품이다. 바디보스 라는 미국 회사의 제품을 카피&페이스트 수준으로 베낀 머슬레인은, 심지어 원본 제품의 회사인 바디보스에서 와디즈에 [[https://youtu.be/zjr2ReLNLMk?t=245|항의메일]]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변형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펀딩을 직권취소하지 않고 강행한 전적이 있다. 따라서, 차라리 2번의 주장이 [[자비의 원칙]]을 지키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1번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아주 무거운 주장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