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면권 (문단 편집) == 개요 ==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제|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반영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일반적으로는 [[삼권분립]] 가운데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행위에 해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