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면권 (문단 편집) ==== 군범죄자에 대한 사면 ====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에 의하여 형벌이 선고된 자에 대한 사면은 국방부장관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벌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전문개정 2012.2.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