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면권 (문단 편집) ==== 사면장의 부여 ====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복권장을 접수하면 관련 검찰청의 검사를 통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대상자가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우두머리를 통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전문개정 2012.2.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