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문단 편집) ==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보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의 일종. 자격증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나온다. [[1993년]] 7월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 2급으로 신설, [[1998년 ]] 5월 국가기술자격 체계 개편으로 사무자동화산업기사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관련 학과는 모든 학과'''이므로,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대학교를 2년 이상 다니거나 동등한 학력을 갖춘 모든 사람이 응시 가능하다. '''1년에 세 차례'''(1, 2, 4회) 시행한다. '''필기 시험 한 달 정도 후에 실기 시험을 보며, 필기 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실기 시험에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컴활처럼 수시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tabGbn=2&jmCd=2193|#]] 본디 [[산업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또는 취득 예정자), 또는 현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종사를 요구한다. 2012년 6월 7일 개정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259 |#]])에서 IT 계열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있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의 3개의 분야가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그 중 '정보기술' 분야에 포함되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8개 자격은 모든 학과가 응시 가능하다. 즉,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을 수료했다면 관련 학과를 졸업/수료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를 통해서도 [[https://c.q-net.or.kr/cbq/introduce/jmQualDetail.do?schJmCd=C193|취득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