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무장 (문단 편집) === 외근사무장 === 외근사무장은 영업을 통해 사건을 끌어 오는 업무를 한다. 즉 법률문제를 몰라도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이 선호된다. 퇴직한 공무원 등 발이 넓은 사람들이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것은 합법, 대가를 받고 소개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적인 요소 외에도, 외근사무장의 개입으로 의뢰인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처음에 약정하지도 않은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근거도 없는 판사나 검사에 대한 접대비를 요구하는 건 대개 외근사무장이다.]도 있는 만큼 사건의 의뢰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대하기 어려운 변호사나 법무사를 직접 찾기보다는 주로 싹싹하고 활발해보이는 사무장 쪽을 찾는게 대부분. 소형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사무장이 서류 제출 등(원래는 [[송무담당직원]]이 한다.)을 모두 전담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