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명 (문단 편집) == 개요 == [[백제]] 왕조의 [[제후]]왕. 제24대 [[동성왕]] 때 활약하여 백제의 매라(邁羅) 지역을 분봉받았다. 백제 [[대성팔족]] 중 사씨의 일원으로 추정된다. 사법명을 가리킬 때 명(名)이라고 따로 떼어내서 지칭하기도 했기 때문에 성을 사법(沙法), 이름을 명(名)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함께 언급되는 인물 중 목례(木刕)씨는 단성인 목씨(木氏)로 축약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혼자서만 복성으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의견이 있다. 게다가 성씨에 사(沙)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미 [[대성팔족]]의 사씨로 추정되며 [[근구수왕]]의 이름이 구수가 아닌 수(須)로 축약표기되어 있던 개로왕의 국서를 비롯해 백제 관련 기록에서는 백제 측에서도 직접 이름을 축약표기한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만약 성이 사법인데 이름이 명 한 글자가 아니었다면 찬수류, 해예곤, 목간나 등 3인의 이름이 3글자이므로 이와 맞추기 위해 일부러 3글자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