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보좌관 (문단 편집) == 역사 == 1997년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사법보좌관은 주로 비쟁송적 성격을 띄는 일부 잡다한 비송사건들까지 법관에 의한 처분에 맡기기에는 법관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재판(법률)|재판]]은 법관의 손에 따르게 해야한다는 법조계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 특히 변호사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가 마침내, 2000년경부터 활발히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후, 법령을 개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점점 넓히는 추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