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부 (문단 편집) == 사법(司法)의 본질 및 한계 == >'''사법(司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결정 중에서''' 사법(司法)이란 법규범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공권적{{{-3 (=공식적)}}}이고 종국적{{{-3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포함되나, 일반적 의미로는 보통 법원이 행하는 재판작용만을 포함한다. 한편, [[헌법재판소]]([[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33306|2006헌바66판례]])는 결정례에서 사법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사법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①사건성, ②당사자적격성, ③소(訴)의 이익, ④사건의 성숙성(ripeness)이 존재하여야 한다. * '''사건성''' 사법권은 __이미 발생한 사건__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한다. 사건성은 사법권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여 사법권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도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구속력 있는''' 판시 결과는 아니다. 오직 사법부만이 구속력 있는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 '''당사자적격성''' 사법권은 개별 사건과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 자신에게 아무런 법률상 권리가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소송법상 특별규정이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소의 이익''' 사법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다시 말해, 설령 사법부의 공권적 · 종국적 판단이 있더라도 사건당사자가 아무런 실체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사법권은 발동하지 않는다.[* 이미 철거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설령 소유자가 맞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받아봐야 아무런 법률상 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법률)|부적법 각하]]한다.] * '''사건의 성숙성''' 사건의 성숙성(ripeness)은 사건(분쟁)이 재판으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