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개요 == 司法試驗 [[https://www.moj.go.kr/moj/452/subview.do|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사법시험법/(07893,20060324)| 사법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폐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했던 국가시험이다. '사법시험령'에 따라 실시된 2000년까지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의 전신, 구체적으로는, 내각사무처→총무처→행정자치부)에서, '사법시험법'에 따라 실시된 2001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서 관장했다.[* 제도가 폐지될 무렵에는 법조인력과에서 관장했는데, 사법시험의 후신인 [[변호사시험]] 역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명목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제도 시행 당시부터 근거법령 제1조에서 일관되게 공언한 목적이다.] 시험이었으나, [[사법연수원]]이 설치된 이후로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법조인의 자격이 생겼으므로[* 사법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사법연수원에서 자퇴하거나 파면당하는 바람에 끝내 법조인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이 실제로 있었다.] 사법시험은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 입소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응시 자격 무제한, 매우 낮은 합격률과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2차 시험(논술형)으로 인해 사실상 선발 시험으로 기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의 정식 명칭을 '사법고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시험의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다. 세간의 인식이 이와 같이 형성된 이유는 우선 사법시험의 전신이 '고등고시 사법과'로서 고등고시의 한 분과였기 때문에, 또 동시기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사법시험과 함께 '고시 3과'로 일컬어졌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그 정식 명칭이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로 대체되던 시기에 [[행정고등고시]]도 그 명칭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외무고시|외무고등고시]]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시험'보다는 '고시'가 입에 잘 감겨서인지, [[경로의존성|세간의 저러한 잘못된 언어 관습은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까지 끝내 고쳐지지 않았다.]][* 고등고시 사법과가 사법시험으로 전환된 이후 합격한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이라고 정확히 부르는 편이다.] 비교법적으로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사법시험과 같은 시험인 bar test도 로스쿨 등의 졸업을 시험 응시 자격으로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로스쿨협회가 막대한 로비로 로스쿨 응시를 시험 응시 자격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무래도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는 여러 모로 유리하다 보니,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 된다. 여러 폐단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상세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비판]] 문서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로 대체됐으나, 기존 수험생들을 위해 변호사시험법에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아예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법안까지 발의되는 한편 위 경과 규정에 대해 위헌 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큰 논란이 있었다.[* 이 역시 상세 내용은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 참조] 위 경과규정 시행 전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예정대로 사시 폐지가 확정되었다. 다만 사법시험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사법연수원]]까지 함께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외에도 [[판사]],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배치된다. 상기와 같이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의 입문을 위한 시험으로 사법시험 제도라면 모든 법조인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 되고 이는 검찰,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 간의 유착을 초래하는 폐단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에서 단일 교육을 받음으로써 로스쿨 제도에서도 법조인 간 유착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심지어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지원을 명목으로 매년 국회에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는 대학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근본 취지를 흔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