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난이도와 위상 == >운이 좋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우리 때의 10배로 늘어난 지금[* 2003년경]도, 운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성싶다. 왜냐하면 공부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10년의 세월도 부족하다. 불완전한 공부로 짧은 시간에 고시 합격하는 것은, 자기가 잘난 탓이 아니라 운이다. >---- >- [[고승덕]]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정치인]]). 저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에서 한 말인데, 그 다음에 '하지만 노력이 운을 만든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고승덕]]은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이며,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수재 중의 수재이다. 고승덕은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 합격, [[외무고시]] 차석 합격이라는 [[트리플 크라운#s-12|고시 3과 합격]]을 달성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고승덕과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00836|#]] 노력을 한 사람만이 행운을 잡아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시란 법의 풍요롭고 다양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적용의 능력을 기르는 법 공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이며, 고시 공부가 법 공부 아닌 다른 무엇일 수 없다.[* [[양창수]] 교수가 제41회 사법시험 2차시험 민법 채점평에 쓴 마지막 문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양 교수가 재직 중이던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 해 2차 시험에서 폭망하는 바람에, 이에 충격을 받은 교수들이 이듬해에 사시 모의고사반을 서울대 법대 사상 처음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위 언명은 '잡서 드립'(채점평에서, 비록 에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민법을 [[김준호(교수)|모 교수]]의 '잡서'로 공부하지 말고 [[곽윤직]] 저로 공부하라고 주장했으나, 수험서로서의 '곽서'의 몰락은 그 무렵에는 기정사실이었다.)과 함께 양 대법관의 [[개드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시대와 제도는 다르지만, [[이이(조선)|이이]]도 《[[격몽요결]]》에서 "과거 공부와 성리학 공부는 다르다"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 >---- >- [[양창수]]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 [[교수]], 전 [[대법원|대법관]]) '''[[대한민국]]에서 존재했던 모든 국가시험 중 가장 압도적인 난이도를 자랑했으며, 공부해야 할 양 역시 단연 가장 압도적이었다.''' 1차에서 보는 민법은 [[지원림]] 저 민법강의 기준 2,000페이지 이상, 형법과 헌법은 [[신호진(강사)|신호진]] 저와 [[정회철]] 저 기준 1,500페이지 이상이었으며, 선택과목은 500~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다.[* 물론 선택과목에서 500페이지를 모두 열심히 학습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고 100페이지 미만의 강사 찌라시만 바르고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뽑아냈다.] 2차에서 보는 다른 과목들 역시 1,000~1,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기에 1, 2차를 모두 합쳐서 총 7,500~10,000페이지의 분량에 육박했다. 물론 이는 기본서에 한해서이고, 기타 사례집이나 문제집, 판례집 등을 더하면 공부해야 할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 방대한 내용들을 모두 통째로 이해하고 암기해야지만 사법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엄청난 양의 내용을 사람의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리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외워야 할 양을 줄여나가면서 논리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을 깨닫고, 조문 등을 참조하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외우지 않고 핵심 내용들만 알아채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거기다 수천 쪽의 내용들은 법학 특유의 만연체와 온갖 학설을 나열하는 편찬 방식 때문에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었기에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도 없었다.[* 그 많은 내용을 강사저 요약서로 '''500페이지 내외로 줄이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법조문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리(法理, 법의 원리)'[* 법학의 각 과목들은 교과서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 나오는 거의 모든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심지어 기본 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이 각각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여타 특별법들도 마찬가지이다. 한 파트, 한 개념만 알아서는 절대로 '법리'를 이해할 수 없다.]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데, 단지 몇 페이지짜리 필기 노트로 공부해서 법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1,000페이지를 기본으로 넘기는 교과서 수 권을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다. 이 사법시험이 더 어려워졌던 이유는 [[판례]]('일련의 판결문') 때문인데, 시대가 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판례도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몇 년 전에는 답이 아니었던 것이 현재는 답이 되기도 한다'''라는 소리이다. 이로 인하여 수험 생활 중 법리 학습과 문제풀이 뿐 아니라 함께 판례 학습도 필수이고,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일부 초심자들이 '사법시험의 문제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전부터 "고시"라고 하면 사법시험을 말했으며, 사법시험 수험생이 '[[고시낭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 집단이기도 하다. 합격자 숫자는 [[2009년]]경에는 1,000명을 넘어선 적도 있을 만큼 국가시험 중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고, 국적이나 연령 제한도 없다.[* 국적과 연령 제한이 없는 이유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 2015년에는 역사상 유일한 한일 양국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과 본질적으로 같다.] 과거에는 학력 제한이 없었고, 이후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닌 게, [[독학사]]나 [[학점은행]] 이수 등을 통해 35학점을 인정받는 길도 있었다. 다만 그 자체로 어려운 시험임에는 틀림없지만, 법대 교수들이 가진 뒤틀린 자부심과 알력 때문에 쓸데없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적지는 않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판을 쳤다. 수험가의 대세 교과서를 저격하려고 일부러 그 책에 없는 내용을 골라서 문제로 내는가 하면, 시험날 며칠 전에 바뀐 판례를 갖고 문제를 내고[* 그나마 객관식 문제이고, 판례 변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식의 출제가 법원행시 및 5/7/9급 공채에서 간혹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관식으로 나오면 정말 답이 없다.] 객관식에서 특정 소수설에 입각한 견해를 정답으로 내거나, 주관식에서 소수설을 채점 기준에 포함시켜 놓고는 그 견해를 취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거 과락시키는 등 별의별 사태가 다 일어났다.[* 사실 주관식 2차 문제의 편향성 및 불공정성 문제(특히 대규모 과락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의 채점 기준 문제)는 5급 공채나 외교원 시험에서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한국 사회에서 고시가 공정한 인재 선발의 대명사처럼 통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정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책임자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수능]]과 비교하면 훨씬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능은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보는 시험인 데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번은 보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 수능 시험에 문제가 생기면 대형 스캔들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수능의 특성 때문에 수능은 국정원과 경찰까지 투입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모든 시험 중 수능과 비견될 만한 보안성과 공정성을 가진 시험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고시는 주관식 시험이기에 채점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특정 사람들만 보는 시험이기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현격하게 낮다. 특정 학교 고시반에서 교수가 다룬 주제가 그 해 시험에 나오는 식의 공정성 시비만 해도 거의 한 해 걸러 한 번씩 나오곤 한다.] 심지어 수험생이 자신이 쓴 답안지를 열람하는 것도 거부해서[* 채점 기준이나 채점된 답안지가 아닌 수험생 본인이 쓴 답안지 원본이다.]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되는 등[* 이것도 답안지만 열람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채점 결과는 열람할 수 없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청구 및 소송 자체가 헌법 판례(알 권리) 중 하나다.] 매우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출제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1차 객관식 시험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멘트를 달아 판례의 공식 견해를 묻는 유형으로 변하고, 2차 주관식 시험도 판례에 기반한 사례형 문제만이 출제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서서히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