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여담 == * [[노무현]] 대통령(제17회 사법시험 합격)의 사법시험 수기는 해당 홈페이지([[http://kldp.org/node/102612|#]])를 참고할 것. * 장수생이 쏟아져 나오는 시험의 특성상 중장년층도 많이 응시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수험생 중에 2차 시험만 10번 이상 친 80년대 학번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 보니 '''"XX년생"과 "XX학번"이 같은 공부를 하는''' 상황도 존재했고, 88년생의 젊은 고시 진입자에게 고시원 옆방 형님이 [[1988 서울 올림픽]]을 보며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던 얘기를 해주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들도 파다했다. 이러한 중장년층 수험생들은 흔히 ''''노장''''이라 불렸다. 또한 시험의 경쟁률 자체는 5, 7, 9급 공채보다 낮은 편이나, 당연히 경쟁률이 낮다고 붙기 쉬운 건 아닌 것이 사법시험 쪽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기도 하고 공부량이 압도적이므로 합격이 굉장히 힘들었다.[* 즉, 경쟁률이 낮아도 경쟁자 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합격 난이도는 매우 높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낮다는 경쟁률도 1차 응시인원 대비 합격 인원 기준으로 20대 1 정도며 2차 경쟁률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5:1 가량이었다.[* 이는 1차의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험인데 반해 2차 경쟁률의 경우 법무부에서 애초에 4.5~5:1 수준의 경쟁률을 감안하여 1차 합격자 인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감축되면서 1차시험의 경쟁률은 매년 치솟고 있는 실정이나 2차시험의 경쟁률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해도 존재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폐지 크리를 맞으면서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었다. 응시인원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발인원이 줄어들었고, 게다가 신규진입자는 감소된 반면[* 법학부 폐지(09년) 이후의 학번들은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마지막 사법시험의 최연소 합격자가 1996년생으로 만 20세 약관의 대학생이었던 것처럼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젊은 신규진입자 및 합격자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장수생이 퇴로를 찾기 어려운 시험의 특성상 기존의 경력 쌓인 수험생들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응시집단의 수준도 높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 2011년 4월 10일 방송된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사법시험 [[행정학]]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이 나왔다. 해당 문제는 2000년 2월 20일에 시행된 42회 사법시험 문제 중 하나로 이 방송에서는 3번이 정답이라고 나왔지만 4번 역시도 정답이다. [* 재판도 하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자신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은 자백강요와 같으므로 2002년에 위헌결정을 받았다.]워낙 오래전 고리적 시절의 내용인데다, 선택과목은 원래 단순하게 출제되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 동안 선택과목에 2주 정도를 투자한다. 게다가 사법시험 1차 성적을 가늠할때 민헌형은 점수를 이야기 하지만 선택과목은 -1, -2 처럼 몇개를 틀렸느냐를 놓고 이야기 한다. 이는 민헌형은 배점이 주어지나 선택과목은 표준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과목의 지문은 기본 3법에 비하면 굉장히 짧으며 5지선다형이다.] 특히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PD가 그 중에서도 쉬운 문제를 골라서 낸 것이 주로 작용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요즘 기출문제를 열어보면 물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 || || ① 가격의 인하 [br] ② 당해 행위의 중지 [br] ③ 주식의 처분 [br] ④ 법 위반사실의 공표 [br] ⑤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 * 과거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법조인)|검사]]가 되면, 그 검사보다 나이가 많은 공무원 [* 주로 경찰들이, 그것도 공적인 일로 검사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 경우에 주로 쓴다고 한다.]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고인들이 존칭 아닌 존칭으로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그보다 더 과거에는 사법시험 최종합격만 되면 주변에서 영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간 놀리는 듯한, 멸칭에 가까운 표현으로 '검사님'이라는 아무 문제 없는 정식 호칭을 놔두고 일부러 쓴 것이다. 친해지면 존대말은 하되 호칭을 아예 '영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은 실제로 그 표현을 많이 싫어한다고 한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대형 건설기업 회장이 검사에게 '영감'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광역수사대 팀장인 형사가 그 검사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하고 간 뒤, 검사가 "형사가 아주 검사보고 영감영감 부르면서 야지를 주네"라며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온다. 검사로서 권력이 있으니 존대는 해야겠지만, 검사가 자기보다 어리거나 [[높으신 분들]]의 경우 그 검사보다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할때 살짝 낮추는 느낌으로 썼던 것이다. 일반인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걸보고 '영감님'이 검사를 높이는 표현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는 '검사님', 변호사는 '변호사님', 판사는 '판사님', 혹은 '재판장님'이라는 정식 호칭이 있고 이게 그들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 2002년까지는 2차시험을 치를 때에 국민서관에서 출판한 '시험용육법'을 배부하였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 이 시험용 법전은 도로 회수해 가므로 수험생이 갖고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국민서관에서 시험용 법전의 출판을 독점하다보니, 이 '시험용육법'은 현암사 등에서 나온 더 큰 볼륨의 소법전보다 수록된 법령의 분량이 훨씬 적은데도 가격이 똑같았고, 심지어 독점이 폐지될 무렵에는 오탈자마저 적잖이 나왔다. 이로 인한 문제 제기가 있자, 결국 법무부에서 자체 제작한 법전을 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여느 출판사라도 위 배부용 법전과 똑같이 시험용법전을 제작·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수험생들은 이전에는 3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해야 했던 시험용법전을 불과 1만 원 남짓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경제학원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는 [[독점]]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 준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통계 작성 목적이겠지만, 응시원서에 최종학력(출신학교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기로 기재하였으나(대학원 재학 이상은,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기재), 나중에는 [[OMR]]로 최종학력, 출신학교(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있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민영 변호사가 그 주인공으로 충북 음성에서 동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도우다가 1975년부터 고시공부를 시작, 8차례의 응시 끝에 합격했다. 아들인 [[이윤규]]씨도 2010년 26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0104000107|#]] *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법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중고교 과정을 [[홈스쿨링]]을 통해 [[검정고시]]로 마친 만 20세([[1996년]]생)의 [[서울대]] [[서울대학교/학부/인문대학#s-3.10|국사학과]] 재학생이다.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04|인터뷰]] 또한 최종합격자는 55명이며 수석합격자는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만 37세의 여성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만 45세의 [[한양대]] 졸업생이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0/2017111000294.html|#]][[http://naver.me/GAjps9Mj|#]] 특이한 것은 마지막 수석합격자와 최고령 합격자가 각각 13년, 15년 수험생활을 한 끝에 합격했다는 것이다.[[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277126616123424|수석합격자 인터뷰]] [[http://v.media.daum.net/v/20171108010226835|최고령 합격자 인터뷰]] 사법시험 역사상 장수생이 수석합격을 한 것은 마지막 시험인 59회가 유일하다. * 해당연도 '합격자수/출원자수' 비율이 가장 낮았던 회차는 제7회(1967)(0.18%)(그런데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시험은 3.37%)였고, 가장 높았던 회차는 제46회(2006)(5.75%)였다. * 1998년 이후로는 저 비율이 3%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로스쿨 도입 이듬해부터는 대체로 5%를 약간 하회했다. * 이러한 수치는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인원/[[법학적성시험]]' 비율이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곱해도 10% 전후의 수치다). 이는 사법시험이 [[고시 낭인]]을 반드시 발생시키는 제도이고, 로스쿨 체제에서는 고시 낭인이 덜 생긴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고시 낭인의 감소는 [[헌법재판소]]도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이기도 하며, 그 점에 관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만 이 또한 논란이 있는것이 사법고시는 응시료가 로스쿨 입학에 드는 비율의 1/50의 1수준이였기 때문에 출원자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전제 가정이 다른데 30만원을 내고 리트시험을 보는것과 만원을 내고 사법시험을 접수만 하고 응시안하는 비율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출원인원만을 가지고 단순비교하고 결론 내지 말도록 하자. * 역대 최고령 합격자는 2011년 제53회 시험에서 당시 56세로 합격한 오세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 사법연수생 임명 자체가 가장 늦은 나이에 된 사람은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의 피해자인 박연재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2차 시험은 1981년 제23회에 합격하였으나, 3차 시험 합격 처분은 2007년 55세에 받았고, 사법연수원은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후인 2010년 만 58세가 되던 해에 들어갔다.] 역대 최연소 합격자는 1964년 제4회 시험에 합격한 조용완 변호사로 당시 만 19세였다. [* 만 19세에 합격한 인물이 몇 사람 더 있으나, 만 19세가 된 해에 합격한 인물은 조용완 변호사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만 20세가 되는 해에 생일 전에' 합격한 예이다.] 참고로, 사법시험의 전신인 고등고시 사법과는 1962년 제16회 시험에 당시 47세로 합격한 이우길 변호사가 역대 최고령 합격자인 듯하고, 1961년 제13회 시험에 18세의 나이로 합격한 [[장기욱]] 변호사가 역대 최연소 합격자로 알려져 있다. * [[http://www.insight.co.kr/news/155077|사법고시에 매달리던 김기두 할아버지]]: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사법시험에 수십 년간 응시했으나, 번번히 2차를 뚫지 못했다. 이 사람의 동문이자 선배인, 박찬종 변호사는 "지금 우리나라 고시 낭인들의 기본 문제가 김씨에게 함축돼 있다고 본다. 그 확률과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버리는 것''' 이라고 일침했다. * [[조국 사태]]로 [[조국(인물)|조국]]이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자, 이를 빌미로 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교수들 단체)는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312155164840|#]] * 무한도전 레전드 회차인 죄와길 편에서 박명수가 상대방측의 기를 죽이려고 상황극으로 "나 사법고시 82회야"라는 드립을 치자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실제 변호사들이 [* [[최단비]] 변호사와 [[장진영(1971)|장진영]] 변호사가 각각 양측의 변호인으로 출연하였다.] 빵터진 적이 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2010년은 52회 사법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2040년이 되어야 82회 사법시험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때 박명수의 나이는 약 70살이된다. *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스타강사 [[이지영(강사)|이지영]]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1차는 생각보다 쉽게 합격했지만 2차에서 금방 마음이 헤이해졌고 결국 포기했다고… [[분류:사법시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