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역사 == 1963년 16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 고등고시 사법과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사법시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관해 대법원은, 사법시험령이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이 규정한' 사법시험의 시행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사법연수생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의 일종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실시됐다. 1969년까지는 절대평가제였으나, 1970년부터 정원제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사법시험령 자체에 선발 인원을 못박았으나, 1973년부터는 매시험 시행시에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꾼 이유인데, 절대평가제를 하다 보니 선발 인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선발 인원을 일부러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훗날 선발 인원을 늘리기 위해 정원제를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을 생각해 보면, 몇십년 간 수험생들의 실력이 극도로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사법시험 존치론을 제기한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초창기에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한 바 있는데(왜 초창기라고 하느냐면, 그 후 서울변협 회장에 출마하면서는 합격률 30% 공약을 내세웠다가, 사시 존치론 극성기에는 로스쿨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냥 지금처럼 합격률을 유지해 주자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간을 들여다 보면 '1960년대 사법시험식 자격시험'을 하자는 과격한 주장이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22136435&code=940301|#]][[http://www.segye.com/newsView/20170718003528|#]] [[내로남불|그러나 본인 주장대로라면 정작 본인도 지방 변회장은 고사하고 변호사도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 처음에는 [[대졸]](예정)자[* 그러나 [[법대]] 출신이 아니어도 됐었다.] 또는 예비시험[* 일본의 신사법시험 예비시험 같은 것이 아니라, 대졸과 비슷한 학식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노무현]]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고졸이었던 노무현은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재밌는 점은 노무현이 예비시험에 합격하자 예비시험이 없어졌다. 그래도 오히려 본인은 예비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철학, 역사학, 사회학 등이 이후 사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교양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훗날 회고하기도 했다.]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었고, 3차 시험(면접)이 없었으나, 1972년부터 3차 시험이 시행되고, 1973년부터 자격 제한이 철폐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인회계사]]시험도 2007년부터 학점 이수 제도가 도입되어 회계학 및 세무학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 횟수도 처음에는 연 2회 실시했다. 다만, 1965년과 1966년, 1968년과 1969년에는 연 1회만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시험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했다. 이후 응시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1990년대 중반 사법시험 개혁의 일환으로 시험 횟수를 초창기처럼 연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무산되었다. 2차 시험의 경우, 과거에는 점수만을 공개했으나, 2005년부터는 최종 합격자의 석차도 공개했다.[* 그 전까지는 사법연수생 임명 전에 [[사법연수원]]에 면접을 하러 가면 면접 교수가 석차를 알려 주었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연수원]]에 알려 주는 것 외에는 수험생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재시생'(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이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는 것을 중복접수라고 보아 불허하였다.[* 그 전까지는 극소수였지만 재시생 중에 보험용으로 재시 보는 해에 1차 시험을 한 번 더 응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에 또 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절대평가제(60년대 말까지) 혹은 너무 적은 선발 인원(70년대) 탓에 1년에 많아야 100명 안쪽으로 밖에 못 붙는 시험이었으나, 지금보다 훨씬 더 극소수 초엘리트 집단이던 법조인 특히 판사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빈발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정원을 300명으로 늘려버렸다. 그러다 [[문민정부]]에서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만 로스쿨 도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대신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사법시험 정원이 폭증하게 된 1990년대 후반부터 로스쿨이 도입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 간이 이른바 "사법시험의 황금시대"로, 많은 선발 인원에 힘입어 법대생뿐 아니라 비법대생도 대거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며, [[신림동 고시촌]]은 많은 고시생과 고시생 대상의 자영업 종사자들로 북적거렸다. 선발 인원 300명 시절까지만 해도 연수생의 '''절반에서 2/3 정도가 판검사로 임용'''되는 흠좀무한 시험이었다.[* [[https://jrti.scourt.go.kr/homepage/intro/fin/finishSituation.do|해당 기사]]. 28기부터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이다 보니 변호사 인원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들을 선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합격자 수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확정돼 사법시험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물론 기존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당장 없앨 수는 없었지만,[* 2017년을 시한으로 정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었다.]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만 1,000명 정원을 유지하고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단, 2017년에는 2차만 시행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차 시험은 2016년까지이나 본래 이 시험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2차 시험까지 볼 수 있으므로 2차 시험은 2017년까지 치르게 되었다.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 [[법과대학]]의 폐지 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 과정이 존치되었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 2016년 2월 27일에 치러진 1차 시험(선택형)이 마지막 1차 시험, 2017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2차 시험(논술형)이 마지막 2차 시험, 2017년 11월 1일 치러진 3차 시험(면접)이 마지막 3차 시험이자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다. 11월 7일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2차 시험 합격자 55명 전원이 합격하였고 그들은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