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응시자격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 ''' 공인영어시험 ''' : 아래 표의 점수는 응시 가능 최저 점수이고, 유효 기간은 각 공인자격 유효 기간 (2년)을 따른다. 청각장애인은 듣기 시험을 볼 수 없음을 감안하여 청해를 제외한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해 준다. 2003년 이후 기관토플, 기관토익, TEPS 특별시험이 인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2008년 5월부터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응시한 TOEIC이 인정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폐지 시점 기준으로 해외 시험의 경우 TOEFL은 국가와 상관없이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것만 인정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TOEIC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 가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비교적 높은 성적을 받은 뒤 이를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하자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결국 법무부가 해외 TOEIC 성적의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해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다.] 한때 [[G-TELP]], [[FLEX(어학시험)|FLEX]], [[ILEC]] 추가 인정론도 있었으나 묻혔다. ||<:><-3> {{{#FFFFFF ''' [[TOEFL|{{{#FFFFFF 토플}}}]] (TOEFL) ''' }}} ||<|2><:> {{{#FFFFFF ''' [[TOEIC|{{{#FFFFFF 토익}}}]] (TOEIC) ''' }}} ||<|2><:> {{{#FFFFFF '''[[TEPS|{{{#FFFFFF 텝스}}}]] (TEPS) ''' }}} || ||<:> {{{#FFFFFF ''' PBT ''' }}} ||<:> {{{#FFFFFF ''' CBT ''' }}} ||<:> {{{#FFFFFF ''' IBT ''' }}} || ||<:> 530점 (청각장애인은 352점) ||<:> 197점 (청각장애인은 171점) ||<:> 71점 ||<:>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 ||<:> 625점 (청각장애인은 375점) || * ''' 법학과목 이수제도 ''' : 35학점 이상 이수[* 법학과목 이수제도는 사법시험법 제 5조에 따른 내용임. 법과대학이 폐지돼 로스쿨로 전환된 이후에 사법시험을 응시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독학사로 법학 학점 35학점을 취득했다. 현재의 [[회계사 시험]]과 비슷하다.] * ''' 사법시험법 제6조와 제17조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자 및 정지자가 아닌 사람. ''' * 응시 제한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정지자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자, TOEFL·TOEIC 및 TEPS 성적표에 허위 기재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