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원 (문단 편집) == 역사 == [[중화민국]]의 사법기구는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사법부(司法部)가 최초이다. 이 사법부는 한국으로 치자면 [[대법원]]과 [[법무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장제스의 북벌]]이 성공하고 [[북양정부]]가 붕괴된 1928년에 [[국민정부]]는 [[오권분립]]에 의거해 사법을 관할하는 원(院)으로써 사법원을 설치하며, [[왕충후이]]가 초대 사법원장이 되었다. 행정부가 사법 집행을 맡는 일반적인 권력분립과 달리 당시 사법원은 예하에 사법 집행을 맡는 사법행정부(司法行政部)가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법무부 기능이 사법부 관할이었다. 이 사법행정부는 1930년대에 사법원 관할이 되었다가 [[행정원]](행정부) 관할이 되었다가를 반복했고, 1944년에 최종적으로 [[행정원]] 관할이 되어 현재의 [[대만 법무부|법무부]]로 이어진다.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사법원이 출범했으며, 현재와 같은 심판권(민사 및 형사재판), 검찰권(공무원 징계), 헌법해석권(헌법재판 등), 사법행정권(사법부 내 행정 기능)을 갖게 되었다. 1949년에는 [[국부천대]]로 인해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 섬]]으로 이동하여 [[타이베이]]에 정착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