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원 (문단 편집) == 대법관 및 헌법법정 == >司法院大法官組成憲法法庭,依本法之規定審理下列案件: > 一、法規範憲法審查及裁判憲法審查案件。 > 二、機關爭議案件。 > 三、總統、副總統彈劾案件。 > 四、政黨違憲解散案件。 > 五、地方自治保障案件。 > 六、統一解釋法律及命令案件。 > >사법원의 대법관은 헌법법정(憲法法庭)을 구성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건을 심리한다. > 1. 법규범 및 재판에 관한 헌법심사 사건 > 1. 기관쟁의사건 > 1. 총통 및 부총통에 대한 탄핵사건 > 1. 위헌정당해산사건 > 1. 지방자치 보장사건 > 1. 법률 및 명령의 통일 해석 사건 >---- >'''[[대만]] 헌법소송법'''(憲法訴訟法)[* 2019년 1월 4일 전부개정,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 '''제1조 中''' 사법원의 정점에는 헌법의 해석 및 법령의 통일적 적용을 보장하는 15명의 대법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하나의 대법관회의 혹은 헌법법정(憲法法庭)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을 관장한다. 이는 한국의 [[대법관]]이 주로 민사·형사·행정재판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법원 대법관의 역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해당한다.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 제5조). 대법관은 본래 총통이 임명하고 감찰원이 동의하는 방식이었으나, 1992년 이후에는 헌법이 수정되어 [[국민대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2000년에는 다시 헌법이 수정되어 [[입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변경되었다. 사법부 수장인 사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선임된다. 1950년대 [[중국 국민당|국민당]] 독재 시절에는 대법관들도 국민당원들로 채워져, 대법관회의가 국민당과 [[장제스]]/[[장징궈]]의 독재를 뒷받침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국민당원들로 가득찬 [[입법원|입법위원]](국회의원)과 [[국민대회]] 대표의 임기를 헌법 해석을 통해 무기한으로 늘리는 조치는 사법원 대법관회의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및 1990년대 대만이 민주화되면서, 현재는 일반적인 민주 국가처럼 대법관회의(헌법법정)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등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2019년 [[동성결혼]] 금지 위헌 결정, 2020년 [[간통죄]] 위헌 결정 등) 위헌정당 해산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는 현재까지 한 건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사법원의 헌법법정(憲法法庭)은 국가기관, [[입법원|입법위원]] 4분의 1 이상 또는 개별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청구를 받아 법률 또는 명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명령은 그 [[주문(법률)|결정주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결정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주문(법률)|결정주문]]에 명시하여 효력상실을 소급하거나 유예할 수도 있다. 다만, 유예의 경우 법률은 최대 2년까지, 명령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헌법소송법 제52조).] 한편, 재판당사자는 위헌적 법률 또는 명령을 적용한 [[대만 최고법원|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른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그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이른바 '재판소원')할 수도 있다. 헌법법정이 해당 재판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은 취소되며, 위헌인 법률과 명령의 효력도 상실시킬 수 있다. 재판소원 사건의 경우 곧바로 헌법법정으로 회부하지 않고 대법관 각 3명으로 구성되는 5개의 사전심사부 중 한 곳에서 먼저 심리하며, 3명 전원의 일치로 기각이 가능하다. 총통·부총통 탄핵결정 및 위헌정당해산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법률과 명령의 위헌결정 및 재판의 취소결정 그 밖의 결정은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