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원 (문단 편집) == 예하 법원 == 한국과 달리 민·형사법원 체계와 행정법원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가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