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생활 (문단 편집) === 공적인물이론 === 개요 부분의 사생활에 대한 설명과 같이,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범위가 감소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공적인물이론이라고 하는데, 아직 학계상으로만 주장되고 있고 이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없다. 다만,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공적인물이론을 인용한 적은 있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7헌마265|97헌마265결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