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렌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 === 대한민국의 긴급자동차에 장착되는 사이렌은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긴급자동차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90 데시벨(C) 이상 120 데시벨(C) 이하의 음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허나 테스트 이후 볼륨다운을 시키는 추세. 사유는 '''소음공해.''' 유튜브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긴급차량 양보 영상을 보면 일반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코앞까지 와야 비켜주는 한편, 터널 내에서는 이미 터널 끝까지 양보가 완료된 상태가 많다. 이는 터널 내부에서 사이렌이 증폭되어 멀리까지 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긴급차량 양보가 더딘 이유는 양보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이렌 볼륨을 줄여놓기 때문도 있다. 가끔씩 [[배달대행]]오토바이에 경적 대신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외형에서 쉽게 단속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단속이 어려운 게 현실. 주 용도는 신호위반할때 뾰로록 뾰로록 소리를 내는 것. 고속도로에서 공사중일때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사인카에도 사이렌이 장착되어 있다. 사인카는 반경 1km 이내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차선변경을 유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화살표 모양의 경광등 이외에 사이렌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다. 고속도로의 터널에서도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서 그렇다. 이 경우 기계식 음성도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확성기 제어 박스 앞면에 [[졸음 예방 알리미]]라고 쓰여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