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작전사령부령 (문단 편집) == 내용 == *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제2조).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1.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1.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1.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1.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1.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1.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제3조) *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 *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6조). *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7조). * 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제8조). [[분류:대통령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