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폭력 (문단 편집) == 정의 == 현재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는 단일하게 합일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주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사이버공격성(cyberaggression)의 용어를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원어로 cyberbullying과 cyberviolence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국내의 정의는 위의 우리말샘과, 학교폭력예방법 내 정의와 같은데, 사이버폭력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최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양상과 특성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거나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일회성으로 비방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퍼나르는 등 방관자의 사이버폭력 피해 확산 행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2020년 학교폭력 전문 청소년 NGO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사이버폭력을 위의 세 번째로 정의하여 위의 한계점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라는 기존의 가해자 관점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 정의이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푸른나무재단의 정의가 현 실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한 최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