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폭력 (문단 편집) == 유형 == 사이버폭력의 하위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모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이 사이버폭력의 하위요인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2022)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의 8가지이다. 푸른나무재단(2020)에서 분류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사칭, 신상정보 유출 및 폭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및 강요, 사이버 성폭력의 8가지의 유형을 포함한다. 가장 최근에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 연구한 푸른나무재단(2020)의 유형에 따른 사이버폭력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사이버 언어폭력 * SNS상에서 특정 대상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메시지 및 댓글로 비난하는 행위 * 인터넷 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저격(글), 패드립 등 * 사이버 명예훼손 * 특정 대상에 대한 가해 목적으로 소문이나 사진 드을 퍼드리는 행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을 인터넷, SNS를 통해 대중에게 공유하는 행위. * 온라인 상에 게시된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지인능욕 등. * 사이버 스토킹 * 특정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댓글 등 흔적을 남기는 행위.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치추적 앱과 통신수단을 활용한 사이버 스토킹은 다른 유형의 스토킹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기타 범죄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사이버 사칭 * 자신을 특정인 본인처럼 사칭하여 또 다른 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접근하는 행위. * 신상정보 유출 및 폭로 * 특정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창피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상의 정보, 사생활 및 비밀 등을 특정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SNS에 공유, 유포시키거나 밝히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 및 전화번호를 강제로 갈취하여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이득을 취하는 용돈벌이, SNS나 게임 등에서 부계정을 만들어 타인의 허락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사이버 따돌림 * 온라인 채팅방, SNS상의 그룹 대화창에서 특정인을 차단하거나 속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사회적 참여를 공격하는 행위. * 단체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하며 괴롭히는 떼카,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구성원 모두가 퇴장하여 온라인 상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등 * 사이버 갈취 및 강요 * 인터넷에서 가해자가 원하는 바를 피해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스마트폰 데이터 혹은 이용 대금을 빼앗는 행위. 특히 셔틀이라고 칭하는 사이버강요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임. 기프트콘 선물과 WI-FI 셔틀 등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사이버 성폭력 *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표현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전달 및 게시하며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내거나 특정인의 동의 없이 특정인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디지털 그루밍, 온라인 상에 게시된 사진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지인능욕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