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폭력 (문단 편집) === 관련 국내 법안 === 현재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다루는 독립적인 법안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양한데,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사이버폭력 관련 국내 법률 현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이버따돌림(제2조 제1호의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제70조), 사이버스토킹(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이버성폭력(제13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성폭력(제11조)|| ||형법||사이버모욕(제31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