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전투표 (문단 편집) === 역사 === 현재의 사전투표제도는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입법 과정에서 그 진화과정을 엿볼 수 있다. 부재자투표 제도가 한국의 선거사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 시기는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당시 모든 부재자 신고인은 [[거소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대 공개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참관인의 감시를 통하여 부재자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군인, 경찰 등 선거법에 열거된 신분으로 제한하였고, 그 투표기간은 선거일전 7일부터 3일간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3월 10일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같은 해 8월 4일 개선입법으로 화답하였다. 제안 의도는 참신하였고, 입법조치도 신속하였으나, 그 제도개선의 효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한 부재자신고율을 살펴볼 때, 2000년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4%, 2004년 제도개선 직전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 2008년 제도개선 후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2%,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1%에 불과하여 제도개선 후 오히려 부재자신고율이 감소하는 역설을 낳았기 때문이다. 부재자투표에 참여가 저조한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요건은 폐지되었지만, 사전신고라는 번잡스러운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짧았던 투표시간으로 인한 시간상의 제약, 그리고 전국적으로 400여개에 불과한 투표소 설치에 따른 접근성의 제약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2012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늦게 시작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이 단순히 투표관리의 행정편의적인 목적만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부재자투표자는 사실상 선거권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부재자투표 개시시각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종전보다 4시간 앞당기기는 하였으나, 부재자투표 마감시각은 종전과 같은 오후 4시로서 부재자신고인의 투표참여가 여전히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6월 5일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시간적 장소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09년 7월 6일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재·보궐선거에 사전투표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사전투표소에 가서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선거구단위 또는 구·시·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구축하여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는 재 보궐선거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과속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였다. 2011년 4월 8일에는 2009년 7월 6일의 개정의견 중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통합명부를 작성 활용하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재·보궐선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입법권자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제158조의3을 신설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의 특례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필요가 없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투표기간은 일반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으로 변경하여 투표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재 보궐선거에서도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투표, 매표 등 투표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법체계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방법의 부재자투표와 IT 기술이 적용된 첨단 부재자투표가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동거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와 주민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를 적용함으로써 전통적 방법의 부재자투표는 이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게 되었다. 2013년 4월 24일 실시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가 선거무대에 성공적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41.3%로서 2000년 이후 실시한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 34.9% 보다 6.4% 포인트 높게 나타나 사전투표 제도가 참여의 저조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안전행정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관한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하여 2013년 6월 26일 실시한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인수 대비 사전투표율은 20.1%로, 실제 투표자수 대비 사전투표율은 37.8%로 나타나 지방선거 관리를 준비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까지 긴장케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30일 실시한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3.5%로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나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한편, 입법권자는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특별규정이었던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를 일반규정인 '사전투표'로 대체하였고, 같은 해 2월 13일 개정에서는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여 사전투표의 투표시간과 임기만료 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일 투표시간을 일치시켰다. 이와 같은 제도 보완을 거쳐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제6회 지방선거 직전에 방영되었던 [[무한도전 선택 2014|무한도전 선택 2014 특집]][* 지방선거 투표 독려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 차원의 공익성을 띠고있는 특집이었다.]에서 선거과정에 사전투표제가 적용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사전투표제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무한도전]] 김태호 PD와 작가, 멤버들은 지방 선거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사전투표제도는 전통적인 부재자투표 제도의 중단 없는 진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를 추진하면서 획득한 통합선거인명부가 발전적으로 결합된 독창적인 투표제도로서 도입되자마자 한국의 선거제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투표율 1/5가량을 담당했으나, 점점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1/3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약 47.2%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져, 이제 사전투표 제도는 완연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사전투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 투표소에 갈 때 오로지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읍 면 동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전투표는 각 투표구별로 작성되는 선거인명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 운영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투표용지 발급기, 그리고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를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와 연결하는 국가전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현된다. IT 기술을 선거관리에 성공적으로 접목함에 따라 구현이 가능한 제도이다. 사전투표 제도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추상적 권리가 선거규범의 형성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가 되어 법전 밖으로 걸어 나온 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전투표와 조기투표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었다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공식 명칭은 사전투표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전투표와 구별하기 위해 외국의 선거를 설명할 때는 그 이후에도 조기투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