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전투표 (문단 편집) ==== 상급 [[지방관청]] 활용 ==== [[파일:201806081793349644_1.jpg]] 자치구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사전투표소.[* 2021년 초에 신청사 건설을 위해 [[종로구청]]이 임시 이전하면서 [[2021년 재보궐선거]]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청사는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9회 지선]]부터 종전처럼 구청 본청에서 사전투표소를 운영할지는 두고 볼 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081793349644|기사]] [[파일:200410095344399.jpg]] [[일반구]]청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 사전투표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0000208|기사]] [[파일:12609_12244_1025.jpg]] [[기초자치단체]] 청사인 [[경상남도]] [[진주시]]청 사전투표소 [[http://www.jj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09|기사]] 드물게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 [[시청(행정)|시청]], [[군청]]에 설치하기도 한다. 구청은 [[자치구]]청과 [[일반구]]청 두 군데 모두 담당할 수 있다. 구청, 시청, 군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과 소재지가 같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다. [[파일:1286370_1081580_1133.jpg]] [[충청북도청]]에 설치한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사전투표소.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6370|기사]] [[파일:PYH2020041003020006300_P4.jpg]] [[대전광역시청]]에 설치한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서구]] 둔산1동 사전투표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0054251063|기사]] 극히 드문 사례인데, '''위엄쩔게 [[광역자치단체]] 본청 청사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 본청 청사는 워낙 상급기관이라 사전투표소 설치가 부적합한 기관이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곳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광역과 기초 간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데 [[선거]]의 경우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한다. 이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 본청에 사전투표소 설치를 위해서는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직접 협상을 한 후에 전산망 추가작업을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치력, [[시간]], [[예산]]이 따로 들어간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