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정판결 (문단 편집) == 상세 == 당해 처분 등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이 때 판결의 주문에는 당해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사실과 함께[* 이처럼, 사정판결의 의미는 본래 위법인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취지가 '''절대''' 아니고, 위법함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효력만을 존속시키겠다는 취지를 가진다.], 원고에게 적당한 구제방법도 명시한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 국가배상 등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본안판단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요건상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국가배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국가배상법상 위법에 관한 해석에 따라 [[기판력]]의 작용 여부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사정판결의 경우는 아래에도 언급되지만, 당장 '''소송비용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정판결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시험 문제에서는 '기각'을 '각하'로 자주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본안심리를 해야만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기각'''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라고 할 사람들을 위해서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이런 식이 된다. ||A 시에 거주하는 시민 B는 자기가 가진 땅 주위에 공공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얼마나 나올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토지수용 및 보상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내 땅은 수용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수천억짜리 건물이 들어섰는데, 건물과 그 부지 및 도로가 B의 땅을 지나가고 있었다. A시의 실수로 B에 대한 토지수용 및 보상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B는 A시의 행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기 때문에 보상도 필요없고 위법확인 및 건물철거와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법대로만 하자면'''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유지를 불법 수용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건물 및 시설을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의사대로 철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면 어마어마한 국고손실 및 관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법대로 하면 니말이 맞기는 한데, 니 말을 들어주면 피해가 너무 커서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A시는 B에게 만일 법적으로 토지를 수용했을 때에 해당되는 보상금 및 추가적인 이자 등을 지불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하게 된다. 소송 비용은 기본적으로 패소자가 법적 책임에 의거해서 분배되는데, 사정판결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원고 승소이지만 현실적 이유로 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