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채 (문단 편집) == 광고 == || [[파일:20180820_154509.jpg|width=350]] || || 길거리나 골목길에 이런 '''일수달돈이라 적힌''' 명함이 뿌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명함들은 '''100% 사채 명함이다.''' || 케이블TV에서 아주 높은 빈도의 광고를 때려댄다. 특히 [[산와머니]], [[러시앤캐시]]의 중독성 높은 [[후크송]] 유형의 광고가 [[압권]]. 지금이야 안 하지만... 대체로 '''론(loan), 머니(money), 저축은행, 캐시(cash)'''란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사채 광고'''임을 의심해보자. 사채 광고에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욕을 있는 대로 처먹고 자숙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죄민수]], [[한채영]], [[최수종]], [[김하늘]] 등.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여운계]][* 여운계는 다단계에도 낚였던 적이 있음을 같이 낚인 [[전원주]]가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나 [[최민식]]이나 [[최수종]]을 생각해보라. 엄청난 이미지 손실이 온다. 다만 저 연예인들이 사채 광고를 찍었던 시기에는 딱히 사채 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당 업체들의 광고를 찍게 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그냥 매니저나 소속사에서 금융 광고랍시고 가져와서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찍었던 케이스가 대다수이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사채 광고 붐이 일어난 시기가 대략 00년대 중후반쯤인데, 그 당시에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였고, 광고에 대한 인식 역시 더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다. 다행히도 광고 모델 상당수가 사채 광고의 나쁜 면면을 알게 된 뒤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아예 광고 자체를 기피하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사채 광고를 찍는 것은 해당 연예인에게도 이미지 하락 때문에 독이 된다.[* 예외로 [[DJ DOC]]는 이미지 하락을 감수하고 그냥 사채 광고에 나갔는데, 그 이유가 [[이하늘]]이 사채 광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미지 때문에 못 찍는다고 [[김구라]]에게 하소연하자 김구라가 '''"니들이 떨어질 이미지가 어딨어? 돈 없으면 그거라도 찍어!"'''라고 독설을 날리는 통에 그냥 찍었다고. 사실 [[DJ DOC]] 전원이 각종 폭행 사건과 [[똥군기]] 짓거리 때문에 사채 광고 안 찍었어도 어차피 이미지가 바닥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동안 연예인의 사채 광고 출연이 사라지나 했지만 [[임현식]], [[서영희]], [[김보성]], [[왕빛나]], [[김가연]], [[표영호]], [[허참]], [[우지원]], [[류승수]], [[조원석]][* 정작 출연료는 [[최국]]한테 뺏겼다고 후에 폭로했다.], [[Pile/대부업 관련 광고 출연 논란|Pile]], [[낸시랭]] 등이 광고에 등장해 물의를 빚은 것을 보면 딱히 인식이 달리지지는 않은 듯하다. 심지어는 [[태권브이]]도 [[OK저축은행]]의 광고 모델로 출현한 적이 있다. 그나마 김보성은 '''으리의 아이콘'''이 되면서 사채 CF 출연건이 싹 묻혀버렸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부업 광고에 규제의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2012년부터 의무 표시 사항(하단 문단으로.)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앞서 말한 사채 출연 연예인, 아이들까지 따라하는 CM송으로 문제가 된 게 그 이전이었는데, 의무 표시되는 경고 문구조차 없다 보니 그 이전에는 사채 광고의 폐해가 지금보다 더 심각했음을 방증하고 있었다. 국회에서도 보다 못해 결국 사채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까지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417591|#]] 실은 18대 국회에서 한 번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슬그머니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법안 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4월 30일 국회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의 프라임 타임의 사채 광고를 하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7565761|관련 기사]].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820275#Intent;end|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이들을 바탕으로 깔고 가는 [[상호저축은행]]의 광고 또한 강력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http://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A0%80%EC%B6%95%EC%9D%80%ED%96%89%EB%8F%84-%EB%8F%88%EB%8B%A4%EB%B0%9C-%EC%9D%B4%EB%AF%B8%EC%A7%80-%EB%8C%80%EC%B6%9C%EA%B4%91%EA%B3%A0-%EB%AA%BB%ED%95%9C%EB%8B%A4/ar-AAcGXBq|#]] 출구를 물색하던 사채업자들이 이제는 눈을 인터넷(정확히는 [[유튜브]])으로 돌린 모양. TV와 달리 제한 시간이 없어서 정말, 끝도 없이 나온다. 2015년 12월부터 등장한 웰컴론 광고는 네티즌에게 엄청난 짜증을 유발한다. 특유의 산통 깨는 오프닝에, 15초는 15초 대로, 30초는 30초 대로 스킵도 안 된다. 심지어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들도 다시 손대기 시작했다. 광고주 본인들도 이게 암 유발 광고인 걸 아는지, 원본 영상에는 댓글도 막아버려서 불만을 표출할 방법마저 원천 차단하고 있다. 주로 무과장이나 [[읏맨]] 등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내세워서 광고를 한다. 병맛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채업 특성상 아무리 이런식으로 홍보해도 좋은 대접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읏맨이 마스코트인 [[OK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사채는 아니지만 사채인 [[러시앤캐시]]와 같은 [[OK금융그룹]] 소속이기 때문에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다.] 네이버 등지의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이런 인터넷 광고가 '''수익이 좋아서''' 곧 다른 사채업 광고도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완전히 질려버린 네티즌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만에 하나 대출 받을 일이 있어도 웰컴론에서는 안 받겠다'''고 하는 중. 이젠 [[티비플]]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티비플 이용자들은 미성년자가 주류인지라 대부업 광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문제는 요새 광고는 거의 다 대부업 광고라는 점. 소리도 무슨 [[수류탄]] 터지는 소리처럼 더럽게 크다. 거기다 [[애드블록]]을 쓰면 구름도 사라지는 패치까지 해 놓았으니 오죽하면 영상 첫 부분에 가장 흔한 구름이 대부업체 욕하는 구름이니 말 다 했다. [[Sakura Reflection]]으로 바로바로론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M0XP1XEH7DE|바로바로 리플렉션]])이 은근 대부업체 광고의 본질을 꿰뚫어보았다. 광고 중간에 캐릭터가 "본인 휴대폰이면~!"[* 본인 휴대폰으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대사. '''[[끔살|물론 그 결과는...]]''']이라고 외치는 부분을 반복해서 "'''우린 죽어봅니다'''"로 [[몬데그린]]을 만든다든가, 3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는데 어째 계좌에서 '''500만 원이 계속 빠져나가다 못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또한 주로 사채업체에서 고용한 알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려봐야 관심 가질 사람은 극소수이기에 오히려 쓰레기만 제공해서 골머리를 앓는 건물주들이 있다. 찌라시 알바들도 꽁돈이라도 모아볼까 하는 거지만 아예 찌라시들을 테러 수준으로 한가득 뿌리는 경우도 있어 건물주를 빡돌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찌라시들은 법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명함 사진 찍어서 지자체에 신고[* 메일로 넣기만 해도 신고가 접수된다.]하면 지자체에서 전화번호에 계속 반복 전화를 걸어 번호[* 당연히 [[대포폰]]이니 효과는 끝내준다.]를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필히 신고해주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