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채 (문단 편집) == 사채 광고 시 의무 표시 사항 == 위와 같은 대형 업체는 잘 지키나 생활정보지 광고는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으니 따지고 넘어가려면 이걸로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서 말하는 법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①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법 제9조2항 1호) - 대부업자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령 제6조의2 1호)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②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그 외 추가비용의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법 제9조2항, 령 제6조2항) -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그 외 추가비용의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상호의 글자와 그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상표의 글자보다 커야함),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령 제6조의2 2호)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 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대부업 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를 고지하도록 하고, 본점 이외의 경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령 제6조 2항 1호.) ③ 대부중개업자 의무표시 추가 사항 (령 제6조 3항 3호)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크기와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④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41552&lsNm=%EB%8C%80%EB%B6%80%EC%97%85%20%EB%93%B1%EC%9D%98%20%EB%93%B1%EB%A1%9D%20%EB%B0%8F%20%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령 제6조 2항 3호) - 자세한 것은 별표 1에 나온다. 2011년 11월 30일 신설됨. TV광고에서는 2012년 3월 이후로 적용되었으며, 대부업체의 광고에는 반드시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명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온 신문광고의 예를 표시한다. 러시앤캐시의 신문광고. [[파일:external/gnnksa.blu.livefilestore.com/%EC%A0%9C%EB%AA%A9%EC%97%86%EC%9D%8C.jpg|psid=100%]] 이 사진을 보고 교훈을 얻자면... 중개업자에게 빌리는 것보다 15XX 대표번호로 전화 걸어 돈 빌리는 게 그나마 낫다는 뜻이다. 물론 안 빌리는 게 가장 좋지만 생각보다 중개업자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모르면 본인만 힘들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