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채 (문단 편집) === 위험천만한 사채 === 법정 금리의 상한선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연 25%이었고, 대부업자[* 은행 및 여신금융사도 대부에 관해서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므로 은행들도 이자제한법상 한도 이자인 25%가 아닌 대부업법상 34.9%를 적용 받는다.]는 연 34.9%이다. 2015년 연 내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29.9%로 내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2&aid=0000694411|예정]]이었으나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기존의 이자 제한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 일몰되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31_0013810811&cID=10401&pID=10400|관련 기사]]. 즉 2016년 1월 법정금리 상한선은 없었다. 2016년 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143268|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2800325|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지만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인한 여야 대치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6년 3월 2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02000513|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2017년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08754|통과]]됐다. '''선이자'''[*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라는 조항을 보면 선이자는 갚을 돈이 맞지만 선이자가 이자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대부업에 의한 대출이 아니면 선이자가 이자를 만들 수 있지만, 선이자가 원금의 30~50% 일 수는 없다. 선이자는 실질적인 수령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30~50%가량을 떼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갚게 한 뒤 그것을 빚으로 다시 돌리는 [[꺾기]] 수법'''을 사용한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리는 연리인데 똑같은 연리 50%라고 해도 이자 적용 주기가 언제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액대출을 복리 적용, 연 39%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 적용이 1년 뒤에 발생한다면 1년 뒤에 한꺼번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1+이자율)'이므로 총 상환액은 139만 원이 된다. 그러나 1달 단위로 이자가 적용된다고 조건을 바꾸게 되면 매달 3.25%의 이자가 적용되는 셈이라서 실제 상환액은 약 146만 원으로 뻥튀기된다.[* 하지만 1달 단위로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 연 금리가 27.9%가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일 단위로 빌리든 월 단위로 빌리든 연 이자 27.9%가 한계인 것이다. 실제로 조항에도 일, 월 단위로 설정 시 연 27.9% 단리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00만 원 1년 대출 시 무슨 짓을 해도 최고 상환 금액은 127.9만 원이다. 하지만 [[꺾기]]를 이용해 월 단위로 꺾어버리면 위의 이자가 불법이지만 현실이 된다.] 이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특성상 실제 상환 금액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즉, 실질 금리는 연 45%가 넘어가는 셈. 여기에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하게 되면 늘어나는 이자의 양은 훨씬 더 가속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사채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여 양심적으로 정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이 수준으로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보다 훨씬 높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걸려들면 인생 망치는 건 순식간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부르는 금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수. 연 '''15,642%'''라는 정신 나간 금리까지도 현실이 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430853|관련 기사]]. 저런 금리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1. 처음에 '''100만 원'''을 빌린다. 여기서 선이자 10%, 10만 원을 뗀다. 그래서 수중에 들어온 돈은 '''90만 원'''이다. >2. 기한 내에 100만 원+이자를 갚지 못한다. 그러면 사채업자는 다시 '''2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20만 원을 뗀다. 그리고 남은 '''180만 원'''의 돈에서 1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이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할 시 이를 갚고 수중에 들어온 돈은 60만 원이다. → '''단 한 번의 SHIFT만으로 본인이 실제 만진 돈은 150만 원이지만 갚아야 할 빚은 2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다.''' >3. 기한 내 '''2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500만 원'''을 빌려준다. 여기서도 선이자 10%, 50만 원을 떼고 2번의 원금+이자를 갚게 한다. >4. 기한 내 '''500만 원'''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즉, 조금의 현금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무한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못 갚으면 엄청난 독촉과 [[협박]](불법 [[추심]])이 나온다. 저래서 불법 [[사채업자]]가 무섭다. [[이자]]도 무척 높지만 삶을 아예 지옥으로 밀어넣는다. 게다가 무척 꼼꼼한 계획까지 세운다. 괜히 [[자살]]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악영향을 끼쳐 가정 자체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 사실 세상에 빚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도 이런 식으로 엮였다. 연 28% 이상의 불법 사채는 갚을 의무가 없지만, 대부분은 그 뒤에 이어질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보증]]을 서지 말자'와 더불어 '사채를 쓰지 말자'라는 가훈이 그래서 존재한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본인을 비롯한 여럿이 피해를 본다. 정녕 생각이 안 난다면 속 시원하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알아보자.'''[* 금융권에서 연체가 나오면 은행과 신용 거래만 불가능할 뿐이지 조폭이 집을 찾아와서 괴롭히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 불량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어떻게든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사채는 최악의 수다. 다만 배임&횡령으로 인한 거라면 보통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도박과 코인, 사치(명품 구입 등)는 개인회생 시에도 원금 100% 상환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괜찮은가 하면 그것 또한 지나치게 이율이 높아서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불법 업자에게 이용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선이자 같은 불법적인 편법은 없을지언정 독촉 수준은 거기서 거기. 무엇보다 이쪽은 합법이라는 점이 오히려 함정으로 작용한다. '이거 불법이니 무효임!'이라고 빠져나갈 여지까지 없어져 버리기 때문. 또한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 중에 지독하게 악랄한 수법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채를 써서 1000만 원의 빚이 있고 그 이자가 너무 엄청나서 실제 갚아야 할 돈이 5억 원이라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갚으려고 10억 원을 싸들고 사채업자의 사무실에 찾아오면[* 5억 딱 맞춰가면 사채업자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빚을 부풀려서 다 갚지 못하게 만든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도주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자만 뜯어먹는다.''' 법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해결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이를 ''''변제공탁''''이라 한다. 변제공탁으로서 채무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담보]]가 잡힌 경우라면 몰라도 담보마저 없으면 이마저 무용지물에 가깝다. 먼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데다가 변제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할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 사채업자들이 그걸 따를 정도로 모범적인 인간들이면 애초에 이렇게 이자율이 살인적이지 않다. 사채업자는 '''폭력이 먼저라서 걸리면 끝장.''' 게다가 사채업자들이 진짜 사무실 차리고 큰 소리 치는, 경찰 감시 받고 적당히 눈치 보는 대형 조폭들과 연계된 것도 아니다. 주로 잃을 게 없는 [[양아치]][* 주로 [[학교폭력]] 문제로 자퇴 또는 퇴학당한 몇몇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활개친다.]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큰 소리 친다. 특히 '''[[한국]]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일에 엮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때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런 공권력이 잠깐이나마 부재하는 순간순간을 노려서 주먹을 들고 설치는 자들이다. 때문에 무조건 법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 알아서 피해야 한다. '여성에겐 무이자', '여성에게 우대'라며 광고하는 대부업체도 최근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진실은 [[매춘]]과 유흥업소 등의 연관성 때문에 강요하면 남자보다 훨씬 쉽게 돈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려를 가장한 덫을 치는 일, 결국은 그게 사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여성 우대 등은 낚시라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신문 및 버스 광고로 '대학생 대출'을 광고하는 곳도 있는데, 결국 부모님께 빚 보증을 시키도록 유도한다. 엄연한 약취 행위다. 여성을 위한다는 대출들 역시 믿으면 안 되며, 추심은 '''여자라고 안 봐준다'''. 여자는 돈 받아낼 구석이 더 많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다. 이건 실제다. 돈을 안 갚는다고 가족이나 동네 이웃들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고 동네에 소문날 수 있게 대낮에 직장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주변 시선에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민감한 여성들에게는 잔인한 일이 된다.[* 특히 젊은 여성들 상대로 저이자로 빌려주는 사채업자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알몸 사진을 찍거나 심하면 [[성관계]] 사진을 찍어 돈 못 갚게 되면 이 이상 설명은 생략.] 집이 아닌 어디로 피해도 힘든 게 자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이웃 사람에게도 와서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나게 되어 억지로라도 갚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랄한 추심법이다. 만약 친척이나 지인이 대부업체에 근무한다면 차라리 그 분야의 대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여자 대출, 착한 대출, 서민 대출 전부 사탕발림에 불과한 악마의 유혹이니 절대 현혹되지 말자. 농담이 아니다. 한 유부녀가 사채 1000만 원 빌려다가 이자로 인해 빚이 5700만 원으로 늘었고 사채업자 등쌀에 유흥업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굴려졌으며, 급기야 남편이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혼]] 당했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허영심 많은 동생과 사치가 심한 부모님 등쌀에 마지못해 빌린 건데 정작 도움을 요청하자 동생과 같이 잠수 타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괜히 전직 사채업자들이 사채를 쓰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엔 상황이 어려워진 사채업자가 다른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자신이 그동안 채무자들한테 했던 짓을 [[자업자득|그대로 되돌려 받은]] 사례들도 있다. 일본계 사채의 한국 진출 스토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081&aid=0002297979|링크]]. [[SBS]]에서 [[쩐의 전쟁]]을 방영할 때 연소자 관람자들이나 일부 시청자들은 [[사채업자]]가 되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작중 금나라의 말로는 비참했다. 저 [[쩐의 전쟁]]의 원작자인 [[박인권]]이 [[쩐의 전쟁]]을 그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투입해서 자신이 '''직접''' 사채 시장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아래에 설명할 [[아주머니]]들에게 홀라당 털려서 수천만 원의 적자만 내고 [[시체|死채]] 시장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말했다. 사채를 빌리는 사람 역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만큼 결국 원금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고, 혹은 애초에 떼어먹을 생각으로 덤비는 사람마저 있는 상황이라 업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만만하지는 않다. 애초에 사채 이자가 비상식적, 때로는 불법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회수율을 메우기 위함이다. 물론 한국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훨씬 길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도 고리대금업은 존재하지만 저런 고액의 이자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자본주의 경도 국가인 [[미국]]의 경우 도리어 이런 업자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왕창 때려서 고리대금업자의 횡행을 억누르고 있다. 만약 돈을 빌리고 3달 이상 상환이 밀릴 것 같다면 차라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대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차라리 은행권에서 상환이 밀리는 게 낫지, 대부업체 상환이 밀리면 바로 2차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면서 헬게이트가 열린다. 대부분의 불법 추심은 2차 대부업체가 하는 짓들이란 걸 명심하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불량 채권이 된다면 1차 대부업체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2차 대부업체로 약 100만 원~300만 원에 팔아넘긴다. 2차 대부업체는 이것을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받아내면 몇 배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2차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기본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신이 회수해오는 상환금 중 일부를 받는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 많은 종교에선 사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가장 엄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인데, 여기에선 고리대금업자를 ''''악마와 결탁한 자''''라고까지 말하며 이자라는 개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슬람교는 이자 자체를 금지해버린 탓에 극단적인 이슬람권에서는 정상적인 은행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다는 거지만.[* 이자를 금지한 대신에 수쿠크 은행은 돈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돈을 빌려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 대한 적법한 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아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쿠크]] 항목으로.] 중세에는 [[기독교]]도 비슷하게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서 [[유대인]]이 [[금융업]]을 담당해야 했다.[* 유대교 경전에도 이자를 금하고 있지만 이방인(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에 종사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아서 토지 소유가 금지되는 등의 이유로 농업 같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리대금은 반유대주의의 빌미가 되었다.] 요약하자면,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마라.''' 떠밀려서 들어갈 것 같아도 최대한 발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안전한 선에서 그만둬라.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하다 못해 최대한 직접적인 덜 복잡한 경로로, 이미 발을 들였으면 최대한 빨리 나와라. '''못 갚겠으면 사채를 쓰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게 더 낫다.''' 여담으로 사채업자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노린 도박꾼들한테 살해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중 범행을 주도한 인물은 아직까지도 안 잡혀 지명수배자로 남아있다. 이는 도박장을 다니는 어느 사채업자를 공범과 함께 힘을 합쳐서 살해 후 돈을 나눠 들고 튄 경우인데 공범은 잡혔으나 해당 수배범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 [[https://v.daum.net/v/202212110003149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