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사칭 (문단 편집) === 일반적인 사칭의 경우 ===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이를 처벌할 형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도용]] 등의 문제와 엮여서 [[사기죄]]가 될 수는 있다.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7|#]] [[정통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가 피해자 C과 교제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의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고, 2014. 1. 5.경 모바일 소개팅 상대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D'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 항목에 아이디를 'E'로 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자기 소개란에 기재되어 있는 성별(여성), 나이(27), 지역(대전), 직업(디자이너), 키(160)를 그대로 옮겨 입력하고, 카카오톡에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캡쳐하여 프로필 사진에 옮겨 저장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2836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참조). >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__'D'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캐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난에 올려놓고,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__를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게이션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10112|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즉, 甲이 乙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乙로 사칭한 채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걸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甲의 피해자 乙에 대한 [[정통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607|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甲이 乙인척 글을 써도 乙에 대한 정통망법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커뮤니티는 [[일베]]이다... 마스킹 처리된 동그라미 개수를 보면 맞다.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7|#]] 2심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B%85%B81395|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노1395 판결]]에서 甲에게 벌금 70만 원형이 선고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형이었음에도 [[국선변호인]]이 부당하다고 상고하였다. 아울러 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단순히 온라인 상에 글을 올린 것을 넘어서서, 학교 친구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피해자 측은 파기환송심이 부당하다고 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1709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해당 '甲이 乙임을 사칭하는' 글/메시지를 본 丙이 이것에 낚여서 돈을 송금했다면 이는 甲의 丙에 대한 사기죄가 될테지만 乙에 대한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