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 (문단 편집) == 개요 == ||'''[[형법]] 제66조''' 사형은 [[교도소|교정 시설]][* 구법에는 '형무소'라고 되어 있었으나 2020. 12. 8. 개정되었다. 구 행형법이 1961. 12. 23.자로 개정되면서 형무소가 교도소 변경되었음에도, 형법에는 60년 가까이 구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두다가 2020년에야 개정되었다.]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총살]]로써 집행한다.[* 구법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이 조항도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C1P0H8D2V4F1A4W0T2P5Y6N3U8O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1. '''--사형: 30년--'''[* 대한민국 최장기 사형수로 복역중인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의 범인 원언식의 시효는 2023년 11월 23일로, 불과 D[dday(2023-11-23)]일 남았다. 사형의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하루빨리 형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에 시효를 4달 앞둔 [[2023년]] [[7월 18일]] 사형의 시효를 폐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3J0C7W1E4N1Q6E5C3Y5Q9S9U9X3|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찰관은[* 법문에는 "군검찰관은"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용어이며, 현행법상의 용어는 군검사이다.]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Karl_Morgenschweis_prays_for_Franz_Strasser.jpg|width=100%]]}}} || || [[교수형]] 집행을 위해 올가미를 쓴 [[나치 독일]]의 [[전범]] '프란츠 슈트라서(Franz Strasser)'의 처형 장면. [[나치당]] 군구지휘자였던 그는 2명의 [[미합중국 육군]] [[장병]]을 [[기관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사망하였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440px-Electric_Chair_at_Sing_Sing-noborder.jpg|width=100%]]}}} || || 영화[* ]에서 재연한, '''누명을 쓰고''' [[전기의자형]] 집행을 위해 의자에 묶이는 [[조지 스티니]]의 모습. 향년 14세였던 스티니는 백인 여아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졸속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사형되었다. 스티니는 '''70년 뒤'''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 영어 "Capital punishment"의 'Capital'은 [[라틴어]]의 'Capitalis'에서 온 것으로, '[[수도(행정구역)|수도]](首都)'라는 뜻의 "Capital"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머리의'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직역하면 '[[참수형]]'이 되겠으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현대에는 참수형을 넘어서 목숨을 끊는 형벌이면 무엇이든 포함된다.], Death Penalty, Execution)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생명박탈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출범 이후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수치다.[[https://www.yna.co.kr/view/AKR20091010070800004|기사]] 박정희 414명, 이승만 335명, 전두환 76명, 노태우 60명, 윤보선 14명, 김영삼 12명 집행.]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제 폐지를 공약[*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06&replyAll=&reply_sc_order_by=C|시사저널]]]했던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20년대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논란이 거센 사안이라 족족 무산되고 있다. 그 집행방법은, 형법에선 [[교수형]] 즉 목을 매달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전통적으로 무기에 의한 처형을 우선시하므로 [[총살형|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함으로 한정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타 광의의 형법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상의 교수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그 외의 방식의 집행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형장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형 이외의 방식으로 죽게 생긴 경우에도, 얼른 구조한 뒤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사형 집행일을 잡고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차피 죽을 거라고 그냥 방치해 죽게 만들면 현장의 [[교도관]] 등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정 당국은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기를 쓰고 막으려 한다. [[미국]]에서는 사형방식이 다른데, [[전기의자형]], [[약물주사형]], 가스형, 총살형(미군.유타주)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