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권 (문단 편집)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