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 === 1~4년차 예비군 중 [[보충역]] 출신은 동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래는 동원지정되었으나, 2009년부터 보충역 복무 이행자들은 국방부 방침으로 일괄 동원미지정 처리 중이다.] 예비군 훈련은 훈련소 퇴소시 지급된, 혹은 현역 복무 중 전환자는 기존에 착용하던 [[전투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 받는다. 무관후보생(ROTC 등) 출신으로 제적되었거나 해서 전투복이 없다면 별도로 병무청에 문의해서 예비군 동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부대 출퇴근 훈련 3일에 전, 후반기 작계훈련(6시간)까지 합하면 5일 출퇴근 훈련을 받게된다. 다만 2박 3일로 그해 훈련을 한큐에 끝나는 동원 지정을 선호했던 [[예비군]]에겐 다소 번거롭고 귀찮아진 셈이다. 대신 직장인 예비군이라면 재수다! 예비군 훈련 덕분에 1년에 5일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쨀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니까!!! 5~6년차 [[보충역]] [[예비군]]은 기본훈련 8시간과 전, 후반기 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후반기중 소집점검(4시간)훈련을 받게되는데[* 소집점검 통지서는 훈련받기 20일전에 등기로 날아온다. 통지서에 명시된 부대에 가서 정신교육 좀 받고 출석부에 체크만 하면 끝.] 그 대신에 작계훈련이 1회 면제된다. 하지만 소집점검을 연기하거나 해당부대에서 소집점검 훈련계획이 취소되면 얄짤없이 작계훈련으로 대체된다. 그러니 소집점검 통지서가 오면 제 날짜에 꼭 받자. 2018년부턴 1~4년차는 동미참 4일(32시간)으로 변경됐으며, 5~6년차는 작계훈련만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는 [[현역]]출신 [[예비군]]과 동일하게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으면 그 해 훈련은 종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