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기타 == * 사회복무요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 현역병의 경우 간단하게 Active Duty로 설명이 끝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영어로 설명하게 되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대답이 나온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해외의 징병제도에서는 현역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장애인 징병|현역 부적합자조차 징집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병역면제|면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보충역(4급) 판정은 현역부적합 판정이 아니다.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에 편입되지 않고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 및 훈련에 임하는 병력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기 때문. 그러한 이유로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전시에는 지역방어를 위한 향방예비군으로 소집된다.]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되었으나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군복무의 대체로 군 기관과 무관한 분야에서 복무를 시키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이기도 하다. * UN 소속 산하 기관인 국제 노동 기구 [[ILO]]에 따르면, 기준상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의 사례이기도 하다. 명백하게 [[ILO]] 조약을 위반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제도이기에 이를 비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보충역]], [[승선예비역]]을 전부 폐지해야 하므로 여러 편법을 동원해 아직 [[강제노동]] 금지 조약을 맺지 않았다. 이 결과로 [[유럽 연합]]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EU FTA 조약 위반을 근거로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말할 때 몇몇 중장년층은 [[방위병]],[* 방위병은 군인 신분이므로 군인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방위병과는 업무에서부터 신분까지 관련없다.] 미성년자나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이라고 부른다. 사회복무요원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씨(호칭)|~~씨]] 혹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젊은 직원이라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또한 비꼬는 의미로 공노비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 [[전환복무]][* [[2023년]] 5~6월에 폐지.]([[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의무해경]], [[의무소방대]])와는 달리,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는 [[기초군사훈련|기초군사교육]] 당시와 그 이후 [[예비군]]에서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이다. 만일 제주도민으로서 [[해병대 제9여단]]에 입소했다면 [[해병]] [[이등병]]을 부여받는다. * 모든 보충역이 그러하지만, 월급을 현역과 비교해서 맞춰줄 뿐이다. 복무기간 동안 민간인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받은 [[보충역]]은 [[이등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 '[[병무청]] 소속인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소속은 각 1차 행정기관, 지방자치정부이며 엄연히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이상, 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또한 전환복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의무경찰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적용을 받는다.] * [[1994년]]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폐지된 보충역 제도, [[방위병]]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위병]]은 병무행정과 일반행정을 모두 맡아보던 병역의무 형태였으나,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분야에 한해 그 업무를 계승하고 있다. 병무행정 업무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병역판정검사]] 3급과 저학력 등에 가까운 자 중 선발되는 [[상근예비역]]들이 대신하고 있다. * 결격사유가 없다면, [[육군훈련소]] 등에서 3주 또는 [[제주도]] 거주자에 한해 [[제9해병여단]]에서 18일 간 [[소총수]] [[이등병]]으로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훈련소에서도 이들의 소속은 각 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소집일 당일부터 복무기관에 등록되며, 다만 [[육군훈련소]] 등지로 위탁교육 받는 군사훈련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 및 [[군형법]]의 영향만을 받는다. * [[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이나 기타 [[보충역]] 판정 사유[* 대표적으로 현역부적합심사가 있다. 그 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신체질환 2~4급, 정신질환, 군무기피(군복무부적응), [[T.O.P|대마초 흡입]]]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된다면 예외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잔여기간만 복무하게 된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 *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군대 안 갔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익으로 간 사람이며, [[민방위]]만 뛰는 5급은 굉장히 드물고 그것도 안 하는 6급은 애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 사실 5급부터는 슬슬 몸이나 정신이 [[막장]]테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에게는 군대 이야기 자체를 안 한다. 정신질환으로 5급을 받는 건 대부분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같은 정신증 질환이다. 이 정도일 경우 자해흔적이나 특유의 오오라 때문에 몸에도 표시가 나기도 한다. 인격의 황폐화가 있는 정도의 정신증의 경우에는 6급이 뜨는데, 이 정도면 심한 환각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들다. * 그 밖에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 계열의 정신병이어도 보통 4급은 못 받고 5급이 뜨며, 심한 지적장애나 자폐증인 경우에는 6급이 뜬다. 이 경우는 조현병과 양극성장애와 달리 환각과 망상증상은 없어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6급 정도인 경우에는 7세 미만, 심하면 유아 수준의 지능과 판단능력에 겉으로 볼 때 행동상의 문제까지 보인다. 이것으로 면제받았는데도 행동이나 판단력은 멀쩡해 보이고 말투가 어눌한 정도로만 보인다면, 일상생활에서는 간헐적인 도움만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군대 같은 압박적 환경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고 판단된 것일 것이다. 이보다도 경미하다면 4급이 떠서 사회복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경계선 지능]]이나 장애등급을 받기 어려운 가벼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이다.[* 이 중에서는 경계선지능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가벼워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경계선 지능]]이 아닌 [[ADHD]]나 [[학습장애]]가 있는데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현역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해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켜서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국군교도소에서 [[이찬희(범죄자)|모 의무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가혹행위 피해를 당한 국군교도소 수감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120&docId=241146959&qb=UEREIE5PUyDqtbDrjI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어떤 발달장애인이 현역병 복무중 의병전역]]을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보니 2018년부터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은 4~6급만 받도록 규칙이 개정되었다.] 그 외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면제가 나오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관리가 힘든 질병들이다. 대표적으로 심한 [[간염]]이나 매일매일 주사를 맞고 철저하게 계산된 식단만 먹어야 하는 [[당뇨]]가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과 다를 것 없지만 당사자들은 죽을 맛인 케이스. * [[MC몽]]이 복귀하여 논란이 되고, 피해자가 된 케이스 중 하나다. [[MC몽/컴백 논란]]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4급이 3급, 5급이 4급이 되고, 그 기준이 강화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 [[MC몽]]이기 때문. 11년도 신검기준 13~14년도면 복무를 끝냈거나 끝나기 전인 사회복무요원들이 MC몽에게 욕을 해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 [[현역병]]에 비해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현역병은 만 20세 전후로 복무를 시작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평균적으로 1~2살 정도 많으며 구청 등 행정기관으로 가면 20대 후반 정도는 발에 채이고, 30대도 간간히 있는 편. 전술했듯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갈 수 있는 시기도 많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재학생입영원에서 병무청 앱을 통해 발표 전에 선발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퍼져서 관련 커뮤니티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자 병무청 측에서 조치를 취했으나 발표 결과 대부분 들어맞았다. 2019년에 앱이 개편되면서 무언가 허점이 생긴 듯. * 사회복무요원 출신 인물들을 보면 연예예술계와 운동선수, 그리고 프로게이머들이 많다. 연예계는 그나마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면 병역기피 이미지가 생겨서 현역으로 가려는 성향이 많이 생겼지만, 체육계, 특히 야구선수 중 투수들은 팔꿈치 부상이 잦아서 그런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주 빠진다.[* 근데 프로에 가자마자 20, 21살의 나이로 입대하는 선수들은 아직 제대로 뛰어보지 못해서(...) 부상이 없어서 현역으로 가는 비율이 좀 더 높다. 물론 이것도 1군에서 5년 이상 붙박이로 뛰고도 부상이 없어서 현역을 간 금강불괴도 있는가 하면, 이미 '''중, 고등학교 때 큰 부상을 입어서 4급 이하가 확정나버린''' 바람에 20살에 바로 공익으로 입대하는 선수들도 있다.] 또한 프로게이머들(주로 스타크래프트 계열)의 경우 [[공군 ACE]]가 e스포츠계에서 존재했던 2012년까지는 그러한 경우나 이미지가 거의 없었지만 공군 ACE가 해체된 이후 자신들이 해왔던 게이머 생활을 30살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공군 ACE가 존재했을 시기에는 30살까지 프로게이머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던 선수가 고작 [[임요환]] 한 사람이었을 정도다. 나머지는 20대 중후반 쯔음에 프로게이머를 아예 그만두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아니면 공군 ACE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이후 2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가 되자마자 곧바로 프로게이머 생활을 그만둔 경우가 전부였다.] 이에 대한 후유증 때문인지 건강 악화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거나 심하게는 [[병역면제]] 루트를 밟는 경우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것 때문에 프로게이머 [[김택용]]이 '''연예인들보다 공익, 면제 비율이 많은 직종이 바로 프로게이머'''라는 발언을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했을 정도이다. 강민, 박용욱, 이영호, 박성균, 도재욱은 사회복무 출신이다.]. 단, 운동선수들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예술체육요원이나 국군체육부대로 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더 우선을 두는 편이다. 보통 선수들의 선호는 예술체육요원>국군체육부대>사회복무요원>현역. 여기서 투수들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국군체육부대인 경우도 있다.[* 다만 놀기 좋아하는 선수들은 사회복무요원 가면 맨날 술 마시고 몸관리 안 한다는 이유로 구단에서 강제로 국군체육부대로 보내버리기도 한다(...). [[김진웅]]처럼 사회복무요원을 갔다가 몸 망가진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 * 전반적으로 평균 학력이 높은 편이다. 일반 육군 현역병의 경우 부대 내에서 지역 상관없이 멀쩡한 4년제 정도만 되어도 고학력자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다만 사단본부나 이상급 부대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쪽은 고학력자를 보쌈해가는 경우가 많다.] 훈련소의 사회복무요원 중대에서는 인서울 4년제/지방거점 국립대는 발에 치이는 수준이고 SKY/카이스트/포항공대나 해외 명문대도 가끔씩 보인다.[* 의대생들은 대부분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기 때문에 현역병/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 훈련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회복무 근무지 TO 자체가 대학 재학 중인 인원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배정되기 때문.(재학생 입영원)[* 단 일부 해외대학 재학자는 국내에서 대학 재학자로 인정이 안 되고 최종학력이 고졸로 처리되어 재학생 입영원을 못 넣을 수도 있다. 현역대상 해외 유학자가 일정확률로 상근을 받는 이유와 같다.] * 2023년 4월 17일 [[양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그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및 금고 이상 형량을 받은 자에 대해 현역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역을 무슨 징벌 취급하는 것이냐" 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자 발의한지 하루만에 슬쩍 철회했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G2V1I2G1P5D0Y9U0A3O5C9L7P3Y7|의안정보시스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2125?sid=102|국민일보]] *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한 달 만에 온 몸에 털이 다 빠지는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일어나 이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83304|#]] 기관은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