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신체등급 4급이 아닌데도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는 경우 === 더 자세히는 신체등급 1급~3급인데도 불구하고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대상으로 결코 신체등급보다 상위의 역종으로 처분될 수 없지만 반대로 상위 등급이 하위 역종 처분을 받는 것은 신분상의 이유로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이군경[* 원래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아들, 형제 대상이었으나 병적 자원이 줄어감에 따라 1명으로 줄어들고 또다시 상이군경으로 제한되었다.]의 직계 아들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이 혜택을 쓰지 않은 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도중 병역감면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며, 이미 6개월이 경과했다면 현역병은 전역되어 보충역에 편입되고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된다. 단, 6개월 초과 복무분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없다.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TO로 배정받았다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고 편입 취소되는 경우. 계산식에 따른 현역병 복무일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회귀하지 않고 보충역을 유지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잔여기간 이행이 가능하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이므로, 23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를 하다 중도퇴사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이행 가능하다.]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도 포함된다. 질병치유일 경우도 포함된다. 전시근로역이었던 사람이 복무할 경우 공익과 현역중에 선택 가능하다. 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은 다음 질병치유로 3급이 나왔다면 가능하다. 3급이 나온 이후 자신이 사회복무를 원한다면 3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위 절의 공보의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부실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보충역]] 문서로. 또한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이 터지면서 군복무에 좀 부적응한다 싶은 사람은 훈련소에서 훈련만 시키고 부대 배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버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훈련 기간에는 부적응인지 확인이 잘 안 되어 무용지물일 수도 있겠지만, 훈련 기간에도 엄연히 생활관에서 생활한다. 당연히 사고 터지지 않게 간부가 수시로 드나든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복무부적격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냥 군복무 적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예 예비로 빼서 전시에 1순위로 소집하는 등의 제안을 하기도 한다. 현역 복무자 중에서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중 신체급수 4급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다. [[의병 제대]]를 하려면 신체급수가 5급이 나와야 하는데 4급이 나오면 의병 제대는 불가능하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하여 복무를 마칠 수 있다.] [[괘씸죄]] 등 다른 이유로 현부심을 받았지만 전역하지 않은 경우 이 곳에서 남은 복무 기간을 보내게 된다. 일단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면 소집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전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소집된다. 물론 소집 기간 전 대기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소집되는 날 부터 5일 동안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 소재)" 에서 복무기본 교육을 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된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했던 기간 만큼의 백분율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간만큼의 백분율에 차입하여 복무하게 된다. 전군 의무 복무 기간이 줄어든 [[2020년]] 현재 기준으로는 보통 사회복무 소집 대기기간 + 3개월 하면 대략적인 소집해제일이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