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교육 (문단 편집) === 보건복지 관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os.kohi.or.kr|사회복무교육본부]] *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사회복지직무 공무원 보조과정: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 보건의료과정: 보건소, 의료원 8일 간의 비합숙교육을 받는다.[* 2023년부터 외부 직무실습이 없어지면서 8일로 단축됐다.] 복무기본교육과는 달리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복무과 별로 따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무 분야가 적은 과(지방의 경우 특히)라면 일정 인원이 모인 후에 교육을 실시한다. 그 때문에 해당 년도의 복무분야 직무교육이 끝날 때까지 복무기본교육을 받지 못해 다음 해로 미뤄질 경우인 사람은 반년 이상 이후에 받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근무지 주관으로 2주 범위 내 진행한다. [[http://sbm.mma.go.kr/sbokmu/guide/sedu/|병무청 복무관리포털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교육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비합숙 8일 교육을 받을 시 일비 1만원[* 입교일 및 퇴교일은 2만원]+식비 7천원해서 총 18만원에 교통비 및 숙박비가 추가된다. 교통비는 버스로 갈 수 있는 곳은 1km당 100.88원이고 항공료와 선박요금은 실비 기준이며, 숙박비는 편도 2시간 이상이거나 왕복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1박 당 4만원이 지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