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교육 (문단 편집) ==== 사회복지과정 교육 내용 ==== 내용들이 죄다 하나같이 쓸모없는 내용들이라 제대로 듣는 사람은 없는 편. 게다가 강사진들도 형편없어서 아직도 사회복무요원을 공익이라고 부른다던가, 최근에 군인 월급이 오른 것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좀 올랐죠?"라고 묻는 등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강사대에 오른 사람들이 교육이랍시고 쓸모없는 내용을 지껄여댄다. 이런 강사진에 대해선 나중에 설문조사 때 전부 1점으로 다 박아주면 된다. 아래 프로그램은 27시간(5일) 기준 강의 내역이다. 총 교육 시간 중 3~4시간을 빠지게 되면 교육시간미달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조심하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3~4시간 정도는 연가나 병가에서 차감하고 빠질 수 있다.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이해 (1시간) * 성인지 감수성 이해 및 실천 (2시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해 (2시간) * 노인 이해 (2시간) * 장애인 이해 (2시간) * 인권 및 개인정보 이해와 실천 (2시간) * 사회복지 이해 (2시간) * 아동청소년 이해 (2시간) * 근무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화법 (2시간) * 일상생활활동지원서비스이해 (2시간) * 근무현장에서의 감염병 이해와 실천 (2시간) *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보조방법 이해 (2시간) * 노인 및 장애체험 (2시간) * 재난안전 및 심층응급처치법 (2시간) 보통 한 반에 30명 가량을 놓고 교육을 진행하므로 교육담당이 정말 가지각색의 거짓말을 쳐서 교육생들을 컨트롤하려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게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깔끔하게 씹어주면 된다. * '''9시 40~50분까지 안 오면 출석체크를 안 해주겠다''': 교육 시작시간은 시간표에 적힌대로 명백하게 10시 시작이다. 이 이전에만 도착하면 되며 그 이전까지 오라는 건 그냥 출결 쉽게 처리하기 위한 꼼수다. * '''교육을 잘 들으면 표창장을 줘서 특휴 5일을 주겠다''': 표창장을 받으면 특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건 맞다. 하지만 특휴는 명백하게 기관장 재량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냥 사회복무요원이 기관장 맘에 들었으면 숨만 쉬어도 특휴를 받는다. * '''교재에 성실하게 필기하라. 검사한다''': 검사 안 한다. 필기 할 필요도 없으며, 나중에는 교재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상관 없다. 또한 아래 내용은 교육강사가 최대한 강의내용에서 배제하는 내용들이다. 이 내용들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알려주면 일종의 개척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교육내용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분명 있음에도 최대한 피한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정하게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이걸 교육시키면 관련 신고가 늘어날 위험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과거 병력 등을 다루는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긴다면 100%위법이다. * '''이용자 보조 관련''': 이동보조, 식사보조, 목욕보조 등에 대해서 다루는데, 전부 사회복무요원의 행태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원칙상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보조'만 가능한 업무들이다. 따라서 기서술된 업무들을 단독보조하라고 시켰다면 업무거부하거나 개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