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교육 (문단 편집) == [[징계|복무지도교육]] == 복무기본교육을 진행하는 충북 보은 사회복무요원연수센터에서 2박 3일간 복무지도교육을 진행하며 복무기본교육과 마찬가지로 복무 규정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대표 과정은 소시오드라마. 복무 중 문제를 저질러 복무연장 발생 사유가 생기면 옵션으로 따라온다. 현역의 [[군기교육대]]처럼 복무기간이 불인정되진 않지만 복무지도교육을 받는 요원들은 이미 경고(=복무연장 5일)를 먹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십보백보. 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복무지도교육은 [[사회복무요원]] 한 명당 최대 3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한 번 갔다왔다고 다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의미. 물론 징계를 추가로 먹어야 재교육 대상자가 된다. 징계를 딱 한 번만 먹었는데 3번 보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자. 거기다 해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에, 경미한 사항으로 딱 1번 징계를 먹었다면 복무 5일 연장으로만 끝나고 복무지도교육은 운 좋게 피해갈 수도 있다. 하지만 2번 이상 징계를 먹거나,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사고를 쳤다면 이런 행운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집일과 복무기본교육을 받기까지 약간의 기간이 존재하는데[* 단, 선복무 대상자나 기초군사훈련 면제자는 복무기본교육을 먼저 받은 뒤 근무지에 투입된다.], 이 사이 복무지에서 큰 사고를 쳐서 복무지도교육을 받게 되면 복무기본교육을 받기도 전에 복무지도교육부터 받는 웃지 못할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복무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 담당자가 병무청에 [[신고]] 가령 지각을 한 경우 "다음부터는 늦지 말고 시간 맞춰 오너라"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거나 1시간 연가 사용으로 때운다던가 하루 연가 사용으로 퉁치든가(!!) 등으로 경미한 잘못은 담당자가 대충 넘어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배째라]] 식으로 뻐기거나 한다면 담당자가 근무 태만 등을 사유로 병무청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담당자가 증거 자료를 넘겨버리면 거의 복무연장을 먹게 된다. * 민원인 고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혹시라도 민원인에게 잘못 보여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 민원인에게 막 대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 물론 [[점심시간]]이니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오라했다가 대응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막말]]을 퍼붓는 등 --[[진상]]-- 민원인이 본인 기분이 나쁘다고 억지신고를 넣는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은 담당자가 눈치껏 무마해주지만, 신고 먹어서 좋을 일은 없다. * [[감사]] 적발 누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정기적인 [[감사]]는 연락을 미리 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해당 날짜에 감사 있으니까 성실한 태도로 임해라." 라고 미리 주의를 주므로 별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누가 신고를 할 경우, [[병무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제대로 복무하고 있는지 불시에 [[감사]]를 올 때가 있다. 이게 상당히 복불복인데, 근무기관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모든 근무기간을 방문하지 않고 랜덤으로 방문하게 된다. 복장체크는 물론이고, 출석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근무 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연가/병가를 정상적인 결재를 받고 사용하는지 등등을 체크하게 된다. 감사가 다 그렇듯이 상당히 깐깐하게 진행되며, [[FM]]규정만을 잣대로 감사가 진행된다. [[사회복무요원]] 본인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한테까지 화살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도 쉴드를 쳐줄 수 없다. 그런데 하필이면 감사관이 점심식사가 끝난 직후 사복상태에 오거나, 병가를 어제 썼는데 증빙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등등 뭔가 트집거리가 하나라도 나오면 징계를 먹일 수 있다. 초범이라면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 감사관도 생각보다 많으나 처음부터 규정대로 징계를 먹이는 감사관들도 많다. 감사로 적발됐다면 감사관들이 증거물을 전부 [[병무청]]으로 들고가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무조건 갔다와야 한다. * 복무기관 복무지도교육 추천 여러 방법 중 유일하게 별도의 복무연장 징계를 먹지 않아도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다. 2014년부터 병무청에서 복무기관 앞으로 복무지도교육자 추천을 받는다는 공문이 날라온다. 굳이 복무연장 징계를 받지 않아도, 복무기관 측에서 불성실하다고 판단하고 복무지도교육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담당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사이가 나쁠 때 [[협박]]용+[[보복]]용으로 쓰이는 규정이며 정확히는 추천제도이기 때문에 100% 반영은 되지 않지만, 1%라도 갈 확률이 생긴다. * 자원 간혹 담당자와 사이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렇게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병무청]]에 불성실하다는 서류나, 민원이 올라오거나, 감사에 걸리게 되어 5일 복무연장을 먹은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복무지도교육이란 이름의 징계를 내린다. 단,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2번 이상이거나 중대한 사안이면 무조건 간다고 보면 된다. 특히 민원인 고발은 아무리 경미한 사항도 대부분 끌려간다. 복무지도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체로 복무지도교육을 받는 사람은 이미 5일 복무연장 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2016년 3월 이후 복무기본교육이 합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무지도교육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