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교육 (문단 편집) === 주된 처벌 사유 === * [[근태]](결근 지각 조퇴) 무단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적발되면 연장이 된다. 담당자와 사이가 나쁠 경우 담당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병무청에 써서 올리면 징계 증거가 된다. 사실 근태 사유의 민원인 고발은 증거를 잡기가 힘들다. 다만, 담당자 측에서 덮는 경우가 많다. 많은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외부 징계를 받는 것,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것'을 담당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만 연장복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도 괜히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며 같이갈굼을 당한다. 사복이야 연장복무로 끝날지 몰라도 담당자는 감봉(월급 깎음) 먹는 수가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2~3일 무단결근도 자신의 연가를 깎는 정도로 덮는 경우도 있다. 단, 일부 융통성이 있는 기관의 경우 어쩌다 한 번씩 몇 분 정도의 [[지각]]이나 [[조퇴]]는 그냥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소집해제]]일이 얼마 남지않은 --[[말년병장]]급--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거의 [[가라]]식으로 하는 편인데 괜스레 잡았다가 마지막에 서로 얼굴 붉히기도 싫고 어차피 갈 사람이라 자기도 귀찮기에 그냥 넘어가주는 편이다. 물론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각을 했다거나, 근무지가 깡촌이어서 출퇴근 자체가 일인 경우라면, 담당자가 그냥 봐주기도 한다.] * 근무 시간 중 근무 태도 간혹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을 만지거나 컴퓨터가 있는 경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 [[사진]]을 찍은 다음 [[병무청]]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유로는 특히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걸린다. 이유야 말할 것도 없이, [[현역]] 판정받은 인간들이 '자기는 군대가야 되는데 사회에 나와서 편하게 복무하는 자들이 꿀빠는 모습이 배 아파서 그렇다'는 이유로 매의 눈으로 이를 발견해서 찌르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하지말라는 건 하지 말자.]. '휴대폰 및 개인 용도로의 컴퓨터 사용'은 엄밀히 따지자면 '''근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징계사유가 아니나''', 로그가 남아있거나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임을 밝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게시글과 함께 찔러버린다. 그리고 상당수가 복무 연장을 당한다. * 무단 외출 근무시간 중에 근무복을 입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바람 쐬고 간식 사먹고 [[PC방]] 가다 걸리는 건 병무청에서 케어 안 해준다. 이게 걸리는 이유는 보통 출장 중에 쉬는 시간을 가지다가 걸린다. 쉴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쉬는 쪽이 뒤탈이 적다. 다만 시군구청 본청에서 근무할 경우라면 업무 상의 이유 내지는[* 복지 관련 과의 경우.], 건물 구조 상의 문제로 인해 업무 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경우라면 해명을 잘 하는 게 좋다. * '''[[점심시간]] 중의 정당한 외출이지만 무단 외출로 왜곡'''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식사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나[* 당장 대부분 근무지의 직원들도 근무지 내에 직원식당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엔 배달을 시키거나 근무지를 벗어나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인이 점심시간이건 뭐건 일단 야외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고 있다고 신고하면, 병무청도 [[점심시간]]이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를 먹인다. 점심 시간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남겨놓아서 병무청에 제출하면 정상참작이 된다. 그러니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가거나, [[PC방]]에서 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복차림으로 나가자. 점심외출때문에 사복입는다고 담당자가 태클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기관의 담당자라면[* 예를 들면 구청 전체를 커버하는 구청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등.] 근무복 입고갔다가 신고당하는걸 알기때문에도 건드리지않는다. 당장 위의 이유대로라면 휴가나 외박 나온 [[군인]]들도 단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다 무단 탈영으로 왜곡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간단한 [[심부름]]이었는데 무단 외출로 왜곡'''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근무지에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 우체국에서의 우편물 발송, 철물점이나 기타 용품점에서 물품 구입, 그 외 일적인 잡다한 사유 등으로 [[심부름]]을 보내게 되는 경우랑 해당 기관이 위치한 곳이 접근성이 불편하고 면적이 좁아서 별도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별관을 지어서 부서를 몇 군데 분리시켜 놓은 기관들이 몇 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사회복무요원은 본소와 별관에 각각 배치되며 본소와 별관을 왕래하면서 자연스레 바깥으로 나오게되는데 이 때 단지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고 밖에 돌아다닌다고 병무청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당연히 근무지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가능하며 오히려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방해로 역고소시킬 우려가 있다. --그냥 여름엔 덥다고 옷 벗고 나가도 된다고 허락받으면 사복차림으로 돌아다니자. 그 편이 훨씬 낫다.-- *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및 해당 지사를 엿먹이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신고 간혹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담당자가 마음에 들지않아 엿먹이려고 소집해제 이후 찔러버리는 경우가 있다. 민원인 중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와 악감정이 있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여러 차례 신고함으로서 담당자의 인사고과를 망치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면 당연히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