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단 편집) == 개요 ==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2023년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만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